| 제목 | 검찰수사관이 수사한 사건을 송치받은 검사가 추가로 수사를 한 후 공소를 제기한 경우 수사 및 기소의 분리를 규정한 검찰청법 제4조 제2항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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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도236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카) 파기환송
[검찰수사관이 수사한 사건을 송치받은 검사가 추가로 수사를 한 후 공소를 제기한 경우 수사 및 기소의 분리를 규정한 검찰청법 제4조 제2항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
◇1.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검사가 수사를 개시하여 1차적 수사를 직접 담당할 수 있는 범죄를 제한한 취지 및 검찰청법 제4조 제2항에서 검사가 기소할 수 있는 범위를 제한한 취지, 2. 검찰청법 제4조 제2항 본문의 ‘수사개시’의 의미(= 검사가 범죄에 대한 최초의 수사를 개시하여 ‘1차적 수사’를 담당한 경우), 3. 검찰수사관이 어떤 범죄에 관한 수사에 착수한 경우 그것이 검찰청법 제4조 제2항 본문의 ‘검사 자신의 수사개시’에 해당하는지(적극) 및 검찰수사관이 그와 같이 수사에 착수한 범죄의 수사를 마친 후 검사에게 송치한 경우 그것이 검찰청법 제4조 제2항 단서의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에 해당하는지(소극), 4. 검사가 자신이 수사개시한 범죄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는 것은 검찰청법 제4조 제2항에 반하여 위법한지(적극) 및 그러한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하여 공소기각 판결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1.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단서는,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를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가)목], 경찰공무원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이 범한 범죄[(나)목], (가)목ㆍ(나)목의 범죄 및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이하 ‘본래범죄’라 한다)와 관련하여 인지한 각 해당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다)목]로 규정하여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를 열거하였다.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검사가 수사를 개시하여 1차적 수사를 직접 담당할 수 있는 범죄를 제한한 것은, 사법경찰관이 1차적 수사를 담당하고 검사가 보완수사요구(형사소송법 제197조의2), 시정조치요구(형사소송법 제197조의3) 등을 함으로써 사법경찰관과 검사의 상호협력 및 상호견제 구조에서 수사의 효율을 높이고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나아가 검찰청법 제4조 제2항 본문은 “검사는 자신이 수사개시한 범죄에 대하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단서는 “다만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청법 제4조 제2항에서 검사가 기소할 수 있는 범위를 제한한 것은, 수사ㆍ기소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수사와 기소의 주체를 원칙적으로 분리하여 상호견제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25. 9. 25. 선고 2025도6707 판결 참조).
2. 검찰청법 제4조 제2항 본문의 ‘수사개시’는, 같은 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수사개시’와 마찬가지로 검사가 범죄에 대한 최초의 수사를 개시하여 ‘1차적 수사’를 담당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수사개시’는 범죄에 대한 수사를 ‘시작’하는 것을 뜻한다고 보는 것이 문언에 따른 기본적이고 자연스러운 해석이다.
나. 검찰청법 제4조 제2항이 신설되기 전의 구 검찰청법(2022. 5. 9. 법률 제188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1호 단서는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를 규정하였고, 위 단서의 ‘수사개시’에 관하여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2020. 10. 7. 대통령령 제31089호로 제정된 것) 제16조 제1항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착수한 때에는 수사를 개시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해당 사건을 즉시 입건해야 한다.”라고 규정하였다. 그렇다면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수사개시’는, 어떤 범죄를 입건하여 수사를 진행하거나, 형식적인 입건 여부에 관계없이 어떤 범죄에 대한 실질적ㆍ구체적인 수사 행위에 최초로 착수함으로써 그 범죄에 대한 1차적 수사를 담당한 것을 뜻한다고 보아야 한다.
다. 동일한 법령에서의 용어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하게 해석ㆍ적용되어야 한다(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9도11294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뒤이어 신설된 같은 조 제2항이 위 단서와 동일하게 ‘수사개시’라는 용어로 규정된 이상, 같은 조 제2항의 ‘수사개시’ 역시 같은 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수사개시’와 마찬가지로 범죄에 대한 수사를 시작하는 것, 즉 1차적 수사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법령의 체계적 해석에 부합한다.
3. 한편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하는 검찰청 직원(이하 ‘검찰수사관’이라 한다)은 검찰청법 제46조, 제47조 및 형사소송법 제245조의9 제2항에 따라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하는 것이고, 검찰수사관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195조, 제197조의 사법경찰관에게 인정되는 일반적 수사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검찰수사관의 수사는 검사의 수사를 보조할 뿐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검찰수사관이 어떤 범죄에 관한 수사에 착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검찰수사관의 수사개시가 아니라 검찰청법 제4조 제2항 본문의 ‘검사 자신의 수사개시’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검찰수사관이 그와 같이 수사에 착수한 범죄의 수사를 마친 후 검사에게 송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검사의 수사가 계속되고 있을 뿐이므로 이를 두고 검찰청법 제4조 제2항 단서의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 아니다.
4. 검사가 자신이 수사개시한 범죄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는 것은 검찰청법 제4조 제2항에 반하여 위법하고, 그러한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른 공소기각 판결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공소기각 판결이 확정된 이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사개시를 하지 아니한 다른 검사가 적법한 공소제기권자로서 재기소를 할 수도 있으므로, 이를 통해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 사이에 조화를 도모할 수 있다(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2도10256 판결 참조).
☞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인 피고인 1에 대하여 검찰에 ‘피고인 1이 2016. 5.경 뇌물을 수수하였다’(제4 범죄)는 내용의 고발장이 제출되어 검찰청 수사과 소속 검찰수사관이 수사에 착수하였음. 검찰수사관은 위 범죄의 수사 중 ‘피고인 1이 2021. 12.경부터 2023. 1.경까지 피고인 2로부터 피고인 1의 자녀인 피고인 3, 4의 위장취업 급여 명목으로 뇌물을 수수하고, 범죄수익의 취득을 가장하였다’는 내용 등의 피고인들에 대한 범죄(제1, 2, 3 범죄)를 인지하고 검사 A의 수사지휘를 받아 수사하였음. 검찰수사관은 제1, 2, 3, 4 범죄의 수사를 마친 후 검사 A에게 사건을 각 송치하였고, 검사 A는 위 각 범죄에 대해 추가로 수사한 후 각 공소를 제기한 사안임
☞ 원심은, 제1, 2, 3, 4의 범죄는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검찰수사관이 수사개시한 범죄에 해당하고, 검찰수사관과 검사는 별개의 수사기관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각 범죄는 ‘검사 자신이 수사개시한 범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각 범죄에 대한 검사 A의 공소제기는 모두 적법하다고 본 다음, 피고인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➀ 제4 범죄는 검찰수사관이 검사 A가 아닌 다른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아 수사에 착수한 범죄이므로, ‘검사 A가 수사개시한 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에 대한 검사 A의 공소제기는 적법하나, ➁ 제1, 2, 3 범죄는 검찰수사관이 검사 A의 수사지휘를 받아 수사에 착수한 범죄로서 ‘검사 A가 수사개시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보아 제1, 2, 3 범죄에 대한 검사 A의 공소제기는 위법하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파기 범위에 관하여, 제4 범죄는 피고인 1에 대한 제1, 2 범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전부 파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