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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동사업자가 출자비율에 따른 출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받는 경우, 대출금의 이자가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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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두3558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차)   상고기각

[공동사업자가 출자비율에 따른 출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받는 경우, 대출금의 이자가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건]

◇2인의 공동사업자 중 1인은 자기 자본으로 마련한 적극재산을 출자한 반면, 다른 1인은 출자의무 이행을 위해 개인적으로 대출을 받은 경우, 그 대출금의 지급이자가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가.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소득세법 제27조 제3항의 위임에 따른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3호는 필요경비의 하나로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를 규정하고 있다. 반면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13호는 ‘각 과세기간에 지출한 경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른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 제3호는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를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나. 위 각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2인의 공동사업자 중 1인이 자기 자본으로 마련한 적극재산을 출자하는 반면 다른 1인은 출자비율에 따른 적극재산의 출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개인적으로 대출을 받는 경우, 그 대출금의 이자는 출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개인채무에 해당할 뿐 나머지 공동사업자와 함께 부담하는 것이 아니어서,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그 지급이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로 볼 수 없다.

☞  원고와 원고의 父는 공동으로 토지 및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각자의 지분비율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부동산임대업을 공동으로 영위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사업’),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그 대금 등을 지급하기 위해 대출을 받으면서(이하 ‘이 사건 대출금’) 지급이자(이하 ‘이 사건 지급이자’)를 이 사건 사업의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2017~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함. 이에 피고가 이 사건 지급이자는 공동사업인 이 사건 사업의 필요경비에 산입될 수 없다고 보아 원고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자, 원고가 위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임 

☞  원심은, 이 사건 대출금이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자금으로 사용되었을지라도, 공동사업자인 원고가 공동임대사업인 이 사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자신의 父와 약정된 각 지분비율에 따라 공동사업장에 출자하여야 할 자신의 출자지분에 상응한 자금을 대출받았을 뿐이라는 이유로, 이는 원칙적으로 공동사업 출자를 위한 원고의 개인적인 채무이지, 공동사업상의 채무로 볼 수 없고, 이 사건 지급이자는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번호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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