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에 따른 취득세 등의 감면 적용 대상인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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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두34876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아) 파기환송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에 따른 취득세 등의 감면 적용 대상인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3. 3. 14. 법률 제192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58조의3에서 정한 창업중소기업의 요건인 ‘창업’ 여부의 판단 기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1항은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하도록 하고, 제6항 제3호가 정한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이거나 제6항 제4호가 정한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의 문언 및 내용과 함께,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제도는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함으로써 원시적인 사업 창출의 효과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취득세의 감면혜택을 주려는 데 있다는 입법 취지(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두11549 판결 참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6항 제3호, 제4호의 각 사유가 예정하는 행위 주체는 해당 사업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자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폐업이나 사업 확장 또는 업종 추가 전후로 명의자가 달라졌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주가 여전히 동일하다면, 그 사업 경영에 이용된 사업체가 설령 법적으로 별개의 독립된 인격체라고 하더라도 위 각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 원고 법인은 이 사건 부동산 취득 후, 이 사건 부동산이 창업중소기업의 사업용 재산이라는 이유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등의 감면신청을 하여 그 세액의 100분의 75를 감면받았음. 그 후 피고는 원고 법인의 경우 실제 사업주가 동일한 종전 법인을 폐업한 후,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거나 사업을 확장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감면된 취득세를 부과하였고, 원고 법인이 해당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임
☞ 원심은, 원고 법인이 사업을 영위한 것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6항 제3호의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또는 같은 항 제4호의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은 폐업 전까지 종전 법인을 운영하였을 뿐 아니라 그 후 새로이 설립된 원고 법인까지 실질적으로 경영하면서 단지 배우자인 △△△을 대표이사로 내세웠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보이는바, 이 경우 비록 종전 법인과 원고 법인의 법인격이 서로 별개라 할지라도 ○○○이 이들 법인 모두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주체인 이상,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6항 제3호, 제4호의 각 사유를 여전히 충족할 수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종전 법인과 원고 법인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자가 ○○○이었는지, 이러한 ○○○에 의하여 폐업 후 사업이 다시 개시되어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이 이루어졌는지, 또는 사업의 확장이나 다른 업종의 추가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추가로 심리ㆍ판단하였어야 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