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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상표의 유사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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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도8174   상표법위반   (라)   파기환송


[상표의 유사 여부가 문제된 사건]
◇둘 이상의 문자 또는 도형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 상표의 구성 부분 중 요부가 있는 경우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둘 이상의 문자 또는 도형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는 그 구성 부분 전체의 외관, 호칭, 관념을 기준으로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다(‘전체관찰의 원칙’). 그런데 상표의 구성 부분 중에서 일반 수요자에게 그 상표에 관한 인상을 심어주거나 기억․연상을 하게 함으로써 그 부분만으로 독립하여 상품의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하는 부분, 즉 요부가 있는 경우, 적절한 전체관찰의 결론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먼저 그 요부를 가지고 상표의 유사 여부를 대비․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요부의 대비’). 상표의 어느 구성 부분이 요부인지 여부는 그 부분이 주지․저명하거나 일반 수요자에게 강한 인상을 주는 부분인지, 전체 상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인지 등의 요소를 따져 보되, 여기에 다른 구성 부분과 비교한 상대적인 식별력 수준이나 그와의 결합상태와 정도, 지정상품과의 관계, 거래실정 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요부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면 전체관찰의 원칙에 따라 상표를 전체로서 대비하여 유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전체의 대비’)(대법원 2017. 2. 9. 선고 2015후1690 판결,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7후981 판결, 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3후11180 판결 등 참조).

☞  피고인 1은 립스틱 상품의 광고 등에 사용한 이 사건 사용상표(CATALIC Narcisse Nudism Holic Matte Lipstick)가 피해 회사의 이 사건 등록상표(표장: , 지정상품: 립스틱 등)와 유사하여 피해 회사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는 상표법위반의 공소사실로 기소됨(피고인 2는 양벌규정으로 기소됨)
☞  원심은, 이 사건 사용상표의 요부(要部)는 ‘CATALIC’ 부분인데, 이 사건 등록상표는 ‘CATALIC’ 부분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상표가 유사하지 않다고 보아, 피고인들이 피해 회사의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CATALIC’ 부분, ‘Narcisse’ 부분, ‘Nudism’ 부분은 모두 이 사건 사용상표의 요부에 해당하고, 이 사건 등록상표와 이 사건 사용상표의 요부 중 하나인 ‘Nudism’ 부분을 대비하면 서로 유사하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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