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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조합원 모집 신고의무를 부담하는 민간임대협동조합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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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도2871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위반   (가)   상고기각


[조합원 모집 신고의무를 부담하는 민간임대협동조합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
◇민간임대협동조합이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민간건설임대주택을 포함하여 30호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실질적인 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었다고 볼 수 경우, 조합 스스로가 직접적인 임대 당사자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0. 6. 9. 법률 제17452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5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조합원 모집 신고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0. 6. 9. 법률 제17452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민간임대주택법’이라 한다)은 조합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협동조합형 임대주택사업 추진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민간건설임대주택을 포함하여 30호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을 공급할 목적으로 설립된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이하 ‘민간임대협동조합’이라 한다)이나 그 발기인이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경우 해당 민간임대주택 건설대지의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제5조의2 제1항), 그 신고의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고 있다(제65조 제2항 제1호).
  그런데 구 민간임대주택법은 신고의무자인 민간임대협동조합이 ‘일정 호수 이상의 주택 공급을 목적으로 설립‘될 것을 요구하고 있을 뿐이고, 그 목적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주택 공급의 방식‘에 대해서는 따로 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조합의 정관상 목적, 조합 가입계약ㆍ조합원 모집공고의 취지 및 내용, 조합 외에 별도의 임대사업자 등을 두는 경우 조합이 해당 임대사업자 등과 체결하였거나 체결할 예정인 계약의 취지 및 내용 등을 종합하여, 민간임대협동조합이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민간건설임대주택을 포함하여 30호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실질적인 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었다고 볼 수 있다면, 이와 같은 민간임대협동조합은 조합 스스로가 직접적인 임대 당사자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구 민간임대주택법 제5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조합원 모집 신고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  피고인 1이 이사장으로 있는 협동조합인 피고인 2가 조합원을 모집하고자 하였는데, 조합원들이 향후 협동조합이 투자를 하였으나 별도의 법인격을 가진 임대사업자와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예정이었던 사안에서, 피고인들이 구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해야 함에도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조합원을 모집하였다는 민간임대주택법 위반으로 기소됨
☞  원심은, 피고인 2의 법인등기부상 설립 목적에서 ‘민간임대주택의 신축 및 임대계약을 위한 조합원 모집과 주택신축사업자선정’, ‘사업비 대여를 통한 장기일반민간임대아파트 신축사업 참여’를 정하고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그 구체적인 사업방법과는 무관하게 피고인 2가 구 민간임대주택법 제5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조합원 모집 신고의무를 부담하는 민간임대협동조합에 해당한다고 보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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