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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확정판결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전에 별소에서 이루어진 소송상 상계항변이 청구이의 이유가 되는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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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다284520   청구이의   (라)   파기환송(일부)


[확정판결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전에 별소에서 이루어진 소송상 상계항변이 청구이의 이유가 되는지 문제된 사건]
◇집행권원이 되는 확정판결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전에 별소에서 그 채권에 관하여 소송상 상계의 의사표시가 이루어지고 해당 확정판결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에 별소에서 소송상 상계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법원의 실질적 판단이 이루어진 경우, 이러한 사유가 적법한 청구이의 이유가 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집행권원이 되는 확정판결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전에 별소에서 그 채권에 관하여 소송상 상계의 의사표시가 이루어지고, 해당 확정판결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에 별소에서 소송상 상계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법원의 실질적 판단이 이루어진 경우, 그 판단이 집행권원인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사유는 해당 확정판결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에 생긴 것(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 참조)으로서 그 집행력을 배제하는 적법한 청구이의 이유가 된다고 보아야 한다. 상세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소송상 방어방법으로서의 상계항변은 통상 수동채권의 존재가 확정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행하여지는 일종의 예비적 항변으로서, 민법 제493조 제1항의 상계의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는 이상 소송상 상계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실체법상 상계의 효과가 발생한다. 다만 이러한 실체법상 효과는 해당 소송에서 수동채권의 존재 등 상계에 관한 법원의 실질적 판단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확정되고, 법원의 실질적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해당 소송이 종결되면 소멸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1다3329 판결 등 참조).
  나) 이와 같이 소송상 상계항변의 실체법상 상계의 효과는 법원의 실질적 판단이 이루어지기까지 다소 유동적인 상태에 놓여 있게 된다. 이외에도 소송상 상계항변은 소송 외에서 이루어지는 상계의 의사표시와 구별되는 여러 특수성을 지니는데, 가령 소송상 상계 주장에 대한 기판력은 자동채권의 존부에 관하여 실질적으로 판단을 한 경우에 한하므로, 이러한 실질적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기판력의 시적 범위에 의한 실권효(차단효)는 인정될 수 없다(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다50519 판결 참조). 또한 소송상 방어방법으로서 상계항변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이를 철회할 수 있고, 제1심에서 상계항변을 제출하여 제1심판결로 본안에 관한 판단을 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상계항변을 철회하더라도 이는 소송상 방어방법의 철회에 불과하여 민사소송법 제267조 제2항의 재소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22. 2. 17. 선고 2021다275741 판결 등 참조).
  다) 이러한 소송상 상계항변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집행권원이 되는 확정판결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전에 별소에서 그 채권에 관하여 소송상 상계의 의사표시가 이루어졌더라도, 해당 확정판결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에 별소에서 소송상 상계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법원의 실질적 판단이 이루어짐으로써 그 유동적 상태가 해소된 경우,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확정판결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에 발생한 사유로 볼 수 있다. 특히 별소에서 소송상 상계항변을 한 당사자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이를 철회하고 다시 제출할 수 있었으므로, 해당 확정판결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전에 별소에서 소송상 상계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이의 이유를 부정할 것은 아니다.


☞  원고는 이 사건 정산금 채권의 연대채무자 중 1인이고, A는 위 채권의 채권자임. 피고는 이 사건 정산금 채권 중 일부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후, 원고를 상대로 추심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이하 ‘이 사건 추심금소송’)를 제기하였고, 피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ㆍ확정되었음. 한편 원고를 비롯한 이 사건 정산금 채권의 연대채무자들은 이 사건 추심금소송이 제기되기 전에 A를 상대로 이 사건 정산금 채권에 대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이하 ‘관련 채무부존재확인 사건’)를 제기하였음. 관련 채무부존재확인 사건에서 이 사건 정산금 채권에 관한 원고 외 다른 연대채무자들 중 일부가 자신들이 A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이 사건 정산금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항변(이하 ‘관련 채무부존재확인 사건 상계항변’)을 하였고, 그 의사표시는 이 사건 추심금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 이전에 A에게 도달하였는데, 법원이 이 사건 추심금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 이후에 위 상계항변을 받아들이는 판결을 선고하여 그대로 확정되었음. 이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추심금소송 확정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안임
☞  원심은, 관련 채무부존재확인 사건 상계항변의 실체법상 효과는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발생하였으므로, 위 상계항변은 이 사건 추심금소송 확정판결에 대한 청구이의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관련 채무부존재확인 사건 상계항변의 실체법상 효과는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발생하였으나, 위 상계항변을 받아들이는 법원의 실질적 판단이 이 사건 추심금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 이후에 이루어졌고 기판력 저촉 등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으므로 이러한 사정은 적법한 청구이의 이유가 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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