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통상임금 청구 소송에서 환송 후 원심의 심판범위가 문제된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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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다239134 임금 (타) 파기자판
[통상임금 청구 소송에서 환송 후 원심의 심판범위가 문제된 사건]
◇1. 1개의 청구 일부를 기각하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일방 당사자만이 항소한 경우, 항소심의 심판범위 및 이때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지 아니한 부분은 항소심판결 선고와 동시에 확정되어 소송이 종료되는지 여부(적극) / 원고의 청구가 일부 인용된 환송 전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만이 상고하여 상고심에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ㆍ환송한 경우, 환송 후 원심의 심판범위 및 환송 전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에 대하여 환송 후 원심이 심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환송판결에서 환송 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만 파기한 경우 환송 후 원심에서 인용할 수 있는 한도액(=피고 패소 부분에 환송 후 원심에서 청구가 확장된 부분을 더한 금액), 2. 근로자가 통상임금이 잘못 산정되었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법정수당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법정수당 청구별로 별개의 소송물을 구성하는지 여부(적극) 및 환송 후 원심의 심판범위와 인용 한도액을 소송물별로 판단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1. 1개의 청구 일부를 기각하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일방 당사자만이 항소한 경우 제1심판결의 심판대상이었던 청구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항소심에 이심되나, 항소심의 심판범위는 이심된 부분 가운데 항소인이 불복한 한도로 제한되고,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지 아니한 부분은 항소심판결 선고와 동시에 확정되어 소송이 종료된다. 원고의 청구가 일부 인용된 환송 전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만이 상고하고 상고심이 상고를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하였다면 피고 패소 부분만이 상고되었으므로 상고심에서의 심리대상은 이 부분에 국한되고, 환송되는 사건의 범위, 다시 말하자면 환송 후 원심의 심판범위도 환송 전 원심에서 피고가 패소한 부분에 한정되는 것이 원칙이며, 환송 전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은 확정되었으므로 환송 후 원심은 그에 대하여 심리할 수 없다(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8다221867 판결 참조).
한편 환송 후 원심의 소송절차는 환송 전 항소심의 속행이므로 당사자는 원칙적으로 새로운 사실과 증거를 제출할 수 있음은 물론, 소의 변경, 부대항소의 제기뿐만 아니라 청구의 확장 등 그 심급에서 허용되는 모든 소송행위를 할 수 있고, 이러한 이유로 환송 전의 판결보다 상고인에게 불리한 결과가 생기는 것은 불가피하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다11376, 11383 판결 참조). 환송판결에서 환송 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만 파기하였다면, 환송 후 원심의 심판범위는 피고 패소 부분과 환송 후 원심에서 확장된 부분에 한정되므로(대법원 2016. 9. 23. 선고 2016다2925 판결 참조), 환송 후 원심에서 인용할 수 있는 한도액은 피고 패소 부분에 환송 후 원심에서 청구가 확장된 부분을 더한 금액이다(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2다4212 판결 참조).
2. 근로자가 통상임금이 잘못 산정되었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법정수당(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법정수당 청구별로 법적 근거와 성질이 다르므로 별개의 소송물을 구성한다. 또한 환송 후 원심의 심판범위와 그 인용할 수 있는 한도액은 소송물별로 판단하여야 한다.
☞ 환경미화원인 원고들은 소속 지방자치단체인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상여금(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 중 일부)과 복지포인트를 포함하여 재산정한 통상임금에 따른 법정수당(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하였음. 제1심은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나 이 사건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기각하였는데, 원고들은 항소하지 않고 피고들만 항소를 하였음. 환송 전 원심이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하자 피고들이 상고를 하였고, 환송판결은 복지포인트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휴일근로에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을 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ㆍ환송하였음. 환송 후 원심에서 원고들은 일부만 주장했던 명절휴가비의 전액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청구취지를 확장하였음
☞ 환송 후 원심은, 이 사건 상여금 전부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확장한 청구를 대부분 인용하고, 지연손해금 청구만 일부 기각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들만 항소하였으므로, 제1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은 환송 전 원심판결 선고와 동시에 확정되어 소송이 종료되었고, 환송 후 원심의 심판범위는 피고들 패소 부분과 환송 후 원심에서 확장된 부분에 한정되므로, 환송 후 원심에서 인용할 수 있는 한도액은 피고들 패소 부분(환송 전 원심에서 인정된 금액)에 환송 후 원심에서 청구가 확장된 부분을 더한 금액이라고 보아, 각각의 법정수당별로 위 한도액을 초과하여 인용된 부분을 파기하여 소송종료선언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피고들의 상고를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