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위탁자 지위 양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위탁자 지위에서 재산세 등 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 문제된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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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두67630 재산세부과처분 취소 (다) 상고기각
[위탁자 지위 양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위탁자 지위에서 재산세 등 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 문제된 사건]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거래형식이 가장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실질에 따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신탁계약상의 위탁자 지위이전계약에도 불구하고 위탁자 지위에서 재산세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본 사례◇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하면서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여러 가지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경제적으로 하나의 거래임에도 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중간 거래를 개입시켰다는 이유만으로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거래형식을 함부로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그것이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과세상 의미를 갖지 않는 가장행위를 제외하고 그 뒤에 숨어있는 실질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두15583 판결 등 참조).
☞ 부동산 소유자인 원고들이 가족, 법인 대표자 등과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곧바로 대표자 등의 친인척 등에게 위탁자 지위를 이전하자, 과세관청은 여전히 원고들을 재산세 납세의무자인 위탁자로 보아 원고들에게 재산세 등을 부과하였고, 원고들이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임
☞ 원심은, 원고들의 위탁자 지위 양도는 부동산의 재산세 과세기준일 직전에 오로지 조세회피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서 실질적인 위탁자 지위 이전 없이 외관만을 작출한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들이 여전히 위탁자 지위에서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부동산의 재산세 등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