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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조정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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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두50711   지적재조사사업조정금지급청구의 소   (타)   상고기각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조정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공법상 당사자소송에서 소 제기 후 채무자가 원본채무를 이행함으로써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배상만이 남게 된 경우, 지연손해금을 산정하는 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송촉진법’) 제3조의 법정이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소송촉진법 제3조는 금전채권자의 소 제기 후에도 상당한 이유 없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채무자에게 지연이자에 관하여 불이익을 가함으로써 채무불이행 상태의 유지 및 소송의 불필요한 지연을 막고자 하는 것을 중요한 취지로 한다.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의 문언상으로도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에 관하여 정하고 있다(같은 조 제2항도 ‘채무자에게 그 이행의무가 있음을 선언하는 사실심 판결이 선고’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규정한다). 따라서 금전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한 후에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를 이행함으로써 원래의 금전채무가 소멸하여 그 범위에서 채권자의 채무이행청구는 기각될 수밖에 없고 이제 그 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의 배상만이 남게 된 경우에는 지연손해금 산정에 대하여 소송촉진법 제3조의 법정이율을 적용할 수 없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50922 판결 참조). 

 

☞  지방자치단체인 피고 관할 토지 소유자인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후 피고로부터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조정금을 수령하였는데, 피고를 상대로 조정금 이행기부터 실제 조정금 지급 시까지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함   

 

☞  제1심은, 이 사건 소가 공법상 당사자소송에 해당하여 경정 전 피고인 지방자치단체장은 피고적격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 판결하였고, 이에 원고가 항소하면서 피고를 지방지치단체장으로 경정 또는 정정할 것을 신청함. 원심은,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은 불허하면서 피고경정 허가결정을 한 후 이행기 이후인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조정금 지급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산정하는 데 소송촉진법 제3조의 법정이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한 다음, 민사법정이율인 연 5%를 적용하여 계산한 일부 지연손해금의 지급만을 명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같은 취지의 원심 결론은 옳고, 설령 원고의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받아들이더라도 조정금의 지연손해금을 산정하는 데 소송촉진법 제3조의 법정이율을 적용할 수 없어 위 결론에 영향이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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