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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급인 소속 근로자들이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노동조합 가입을 홍보하는 조합활동을 한다는 이유로 도급인으로부터 사업장 출입권한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당하자 출입방해금지 등 가처분을 신청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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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마6760   출입방해금지가처분   (나)   파기환송(일부)

 

[수급인 소속 근로자들이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노동조합 가입을 홍보하는 조합활동을 한다는 이유로 도급인으로부터 사업장 출입권한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당하자 출입방해금지 등 가처분을 신청한 사건]

 

◇1. 수급인 소속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한 조합활동이 도급인의 노무지휘권․시설관리권 등과 충돌할 경우, 사용자인 수급인에 대한 관계에서 조합활동의 정당성을 갖추었다는 사정만으로 사용자가 아닌 도급인에 대한 관계에서까지 정당성을 가지는지 여부(한정 소극) 2. 위 조합활동이 도급인에 대하여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및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노동조합의 조합활동은 근로자가 가지는 결사의 자유 또는 노동3권에 바탕을 둔 것으로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고 한다)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 정당한 행위에 대하여는 민․형사상 면책이 된다(노동조합법 제3조, 제4조). 노동조합의 활동이 정당하다고 하려면, 첫째 주체의 측면에서 행위의 성질상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볼 수 있거나 노동조합의 묵시적인 수권 혹은 승인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둘째 목적의 측면에서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근로자들의 단결 강화에 도움이 되는 행위이어야 하며, 셋째 시기의 측면에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별도의 허용규정이 있거나 관행이나 사용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외에는 원칙적으로 근무시간 외에 행하여져야 하고, 넷째 수단․방법의 측면에서 사업장 내 조합활동에서는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에 바탕을 둔 합리적인 규율이나 제약에 따라야 하며 폭력과 파괴행위 등의 방법에 의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20. 7. 29. 선고 2017도2478 판결 등 참조). 한편 도급인은 원칙적으로 수급인 소속 근로자의 사용자가 아니므로, 수급인 소속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한 조합활동이 도급인의 노무지휘권․시설관리권 등과 충돌할 경우에는 사용자인 수급인에 대한 관계에서 조합활동의 정당성을 갖추었다는 사정만으로 사용자가 아닌 도급인에 대한 관계에서까지 정당성을 가진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도급인이 자신의 사업장을 수급인 소속 근로자들에게 근로의 장소로 제공하여 그곳에서 수급인 소속 근로자들이 작업을 하는 경우, 도급인의 사업장은 수급인 소속 근로자들에게 근로 제공의 현장이자 삶의 터전이 되는 곳으로서 조합활동의 기본적인 공간이 될 수밖에 없다. 또한 도급인은 비록 수급인 소속 근로자와 직접적인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지는 않지만, 수급인 소속 근로자가 제공하는 근로에 의하여 일정한 이익을 누리고, 그러한 이익을 향수하기 위하여 수급인 소속 근로자에게 사업장을 근로의 장소로 제공하였으므로 그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수급인 소속 근로자의 조합활동으로 인하여 일정 부분 법익이 침해되더라도 사회통념상 이를 용인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그러한 범위 내에서는 조합활동이 도급인에 대해서도 정당하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인 노동3권의 구체적 실현이라는 측면에서 해당 조합활동이 가지는 의미와 필요성, 조합활동의 경위와 구체적 태양, 해당 사업장에서 수행되는 업무의 성격과 사업장의 규모, 조합활동에 참여하는 근로자의 수와 이들이 조합활동을 위해 사용한 장소 또는 시설의 범위·특성과 종래 이용관계, 조합활동으로 인해 도급인의 시설관리나 업무수행이 제한되는 정도, 도급인 사업장 내에서 이루어져 온 노동조합 활동 관행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고 충돌되는 가치를 객관적으로 비교․형량하여 실질적인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한다.

 

☞  채권자들은 물류회사인 채무자와 택배 영업점 계약을 체결하여 화물 배송업무를 위탁받은 수급인에 소속된 택배기사들임. 채무자는 근로의 장소로 제공한 채무자의 지역별 배송센터(이른바 ‘캠프’)에서 채권자들이 수급인 소속 다른 택배기사들에게 노동조합 가입을 홍보하는 조합활동을 하자, 채권자들이 업무수행과 무관한 목적으로 채무자의 지역별 배송센터를 출입한다는 이유로 채무자의 지역별 배송센터에 출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업무용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이하 ‘이 사건 조치’)를 실시함. 이에 채권자들은 이 사건 조치가 채권자들의 단결권을 침해한다는 등의 이유로 채무자를 상대로 이 사건 조치의 배제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함 

 

☞  원심은, 채권자들이 채무자를 사용자로 하여 조합활동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므로 채권자들이 채무자의 지역별 배송센터 내에서 노동조합 가입을 홍보하는 조합활동을 하는 것을 채무자가 수인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조치는 채무자의 원활한 작업 수행과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합리적인 조치로서 채권자들의 단결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 사건 가처분 신청 부분은 만족적 가처분에 요구되는 정도의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간접강제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한 채권자들의 신청을 배척한 제1심결정을 그대로 유지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① 채무자는 채권자들과 직접적인 계약관계에 있지는 않으나 수급인 회사와 택배 영업점 계약을 체결하여 화물 배송업무를 위탁한 도급인의 지위에 있고, 채권자들은 그 영업점을 통하여 배송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채무자는 채권자들과 같은 영업점 소속 택배기사들에게 채무자의 지역별 배송센터를 근로의 장소로 제공한 점, ② 채권자들은 화물 배송업무 근로조건 개선을 위하여 전국택배노동조합 일산지회(이하 ‘이 사건 지회’)를 조직하였는데, 조합원을 모집하는 홍보활동은 이 사건 지회의 단결권의 유지․강화라는 정당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인 점, ③ 채권자들을 포함하여 영업점 소속 택배기사들은 1일 약 2회 정해진 시간에 채무자의 일산 6배송센터에 모여 화물의 상․하차업무를 총 1시간 30분 정도 수행한 후 각자의 배송지로 흩어져 배송업무를 수행하는데, 일산 6배송센터는 이 사건 영업점 소속의 다수의 택배기사들이 모여 근로를 제공하는 거의 유일한 장소이고, 비록 택배기사들이 지역별 배송센터에 머무는 시간이 짧더라도 이는 대부분의 업무를 사업장 외부에서 개인별로 수행하는 배송업무의 특성에 기인한 것이므로, 채무자의 지역별 배송센터는 이 사건 영업점 소속 택배기사들이 일상적 근로를 제공하는 삶의 터전의 일부이자 유일한 집단적 근로 제공 장소로서 노동조합 활동의 공간이 될 수 있는 점, ④ 채권자들을 비롯하여 이 사건 영업점의 택배기사들은 일산 6배송센터에 주차구역과 화물수령 장소(이른바 ‘라우트’)를 배정받았는데, 위 배정된 구역에서 수행하는 화물 수령 및 상·하차 업무 외에도 입차 확인, 반품상품이나 신선식품 배송상자 반납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배정된 구역을 벗어나 일산 6배송센터를 이동할 수 있었고, 일산 6배송센터는 일산 2, 8배송센터와 연결되어 있으며, 채권자들이 신선식품 배송상자를 반납하기 위하여 반납 장소가 설치된 일산 8배송센터로 이동하려면 일산 6배송센터와 연결된 일산 2배송센터를 지날 수 있으므로, 채권자들의 일산 6배송센터 출입은 쿠팡화물 배송업무 수행을 위하여 채무자가 허락한 것이고 일산 2, 8배송센터로 이동한 것 역시 채권자들의 평소 업무수행을 위해 채무자로부터 허락받은 범위 내에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⑤ 영업점 소속 택배기사들이 지역별 배송센터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시간 동안 다수의 화물차량, 전동운반기(전동자키), 이동식 수레(롤테이너) 등이 배송센터 내를 수시로 이동하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채권자들은 이 사건 활동을 하며 어떠한 물리력도 사용하지 않았고, 일정 공간을 배타적으로 점거하거나 소음을 발생하지도 않았으며, 이 사건 활동은 평소의 업무수행과 마찬가지로 도보로 이동하면서 상·하차 업무를 수행하는 다른 택배기사를 찾아가 인사를 나누고 유인물을 배포하는 정도에 그친 점, ⑥ 채권자들은 평소 채무자로부터 출입을 허락받은 일산 2, 6, 8배송센터 외에 다른 지역별 배송센터에 출입한 사실이 없고, 일산 2, 6, 8배송센터에서도 약 두 달 사이 5회 정도 이 사건 활동을 수행하였을 뿐이며, 채무자는 다른 영업점이 일산 2, 6배송센터를 포함한 전국 지역별 배송센터에서 영업점 소속 택배기사 업무 홍보를 위한 영상을 촬영하는 것을 상당한 기간 동안 허가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정도에 비추어 보면 채권자들의 이 사건 활동이 채무자의 원활한 작업 수행과 안전사고 방지에 실질적 지장을 초래하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평가하기 어려운 점, ⑦ 이 사건 활동 당시 이 사건 지회는 설립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조합원 모집이 절실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조치로 인하여 채권자들은 채무자의 지역별 배송센터의 출입과 업무용 애플리케이션 사용이 금지되면서, 지역별 배송센터 내 조합원 모집 활동을 할 수 없게 되었을 뿐 아니라 주된 수입원인 화물 배송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어 생계유지에도 어려움이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조치의 배제를 구하는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이 만족적 가처분이라는 이유만으로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없다고 쉽게 단정하여서는 안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채권자들은 적어도 채무자가 업무수행을 위하여 출입을 허용하였던 일산 2, 6, 8배송센터 내에서 채무자의 시설관리권 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노동조합 홍보활동을 할 권리가 있다고 볼 여지가 크고, 일산 2, 6, 8배송센터의 출입과 업무용 애플리케이션의 사용에 관해서는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할 여지가 크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결정 중 간접강제 신청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환송함

번호 제목
2053 전자정보가 제3자 소유·관리의 정보저장매체에 복제되어 임의제출되는 경우 원본 전자정보 관리처분권자의 참여권이 문제된 사건
205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게임물을 보관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51 경찰이 친권자를 통하여 미성년인 자녀가 사용·관리하는 휴대전화를 압수한 절차의 위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50 ‘종중 회장은 종손으로 한다’라고 정한 종중 규약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2049 다초점 인공수정체 삽입술 비용의 보험금 청구와 관련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사건
2048 토지의 소유자가 현 등기부상 명의자 겸 점유자를 상대로 소유물반환청구 없이 진정명의회복등기만을 청구하여, 등기부상 명의자 겸 점유자의 민법 제203조에 따른 비용상환청구권 및 민법 제741조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권 행사 여부가 문제된 사건
» 수급인 소속 근로자들이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노동조합 가입을 홍보하는 조합활동을 한다는 이유로 도급인으로부터 사업장 출입권한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당하자 출입방해금지 등 가처분을 신청한 사건
2046 일정 근무일수를 충족하여야만 지급하는 조건이 부가된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45 위법한 부진정 행정입법 부작위로 인해 장애인 접근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국가배상으로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
2044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조건이 부가된 정기상여금 등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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