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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책임준비금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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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두63044   경정거부처분취소   (바)   파기환송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책임준비금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

 

◇구 교육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6호로 개정되고 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호 단서 가목의 ‘만기·사망·해약 등으로 소멸된 책임준비금 해당액’에 장기손해보험의 약정 보험금 지급으로 인하여 소멸된 지급준비금도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구 교육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6호로 개정되고 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호 단서 가목의 ‘만기·사망·해약 등으로 소멸된 책임준비금 해당액’에 보험료적립금과 무관하게 상해·질병 등 약정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이 지급됨에 따라 소멸된 지급준비금은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  교육세법상 금융·보험업자인 원고들은 2017~2019년 교육세를 신고·납부하면서는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구 교육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호 단서(이하 ‘이 사건 조항’) 가목의 ‘만기·사망·해약 등으로 소멸된 책임준비금 해당액’에 ‘장기손해보험에서 상해·질병 등 보험사고 발생으로 지급한 보험금과 관련한 지급준비금’을 포함시키지 않았음. 이후 대법원 2017두30290 판결(이하 ‘선행 판결’)이 선고되자, 원고들은 위 준비금을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에게 당초 신고·납부한 교육세의 일부 감액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들이 이를 거부하자, 그 경정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청구함 

 

☞  원심은, 상해·질병 등 약정 보험사고 발생으로 보험금을 지급함에 따라 소멸한 지급준비금도 이 사건 조항 가목의 ‘만기·사망·해약 등으로 소멸된 책임준비금 해당액’에 포함되므로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① 이 사건 조항 가목의 ‘만기·사망·해약 등’이란 만기·사망·해약과 일치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그러한 표현으로 충분히 예측할 수 있을 만큼 유사한 개념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만기·사망·해약은 공통적으로 보험계약이 소멸하여 그때까지 적립된 보험료적립금의 환급사유를 가리키는 반면, 상해·질병 등 보험사고 발생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은 그러한 보험료적립금의 환급사유와 무관한 점, ② 당초 이 사건 조항에 있었던 ‘계약의 소멸’이라는 문구가 2010년 개정 시 삭제되었지만, 그 개정이유 등에 의하면 이는 연금저축보험이나 보험료적립금의 중도 인출 등과 같이 보험계약이 소멸하지 않더라도 보험료적립금이 소멸하는 새로운 유형을 공제대상으로 포함하려는 것일 뿐, 보험료적립금의 소멸과 무관하게 상해·질병 등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이 지급되면서 지급준비금이 소멸하는 경우까지도 공제대상으로 포함하려는 취지가 아닌 점, ③ 원고들의 주장은, 2010년 개정 시 이 사건 조항 나목을 신설하여, 일반손해보험에 한하여 약정 보험사고 발생으로 지급된 보험금을 공제대상으로 포함한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 점, ④ 선행 판결은 만기·사망·해약 등 보험료적립금의 환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이를 보험계약자 등에게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안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는 점 등을 근거로, 이 사건 조항 가목의 ‘만기·사망·해약 등으로 소멸된 책임준비금 해당액’에 보험료적립금과 무관하게 상해·질병 등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이 지급됨에 따라 소멸된 지급준비금은 포함될 수 없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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