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항공사 마일리지에 유효기간을 둔 항공사 약관 조항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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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다308030 마일리지 지급 (자) 상고기각
[항공사 마일리지에 유효기간을 둔 항공사 약관 조항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2항 제1호의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및 심사방식◇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 제2항 제1호에 따라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이라는 이유로 무효라고 보기 위해서는, 그 약관 조항이 고객에게 다소 불이익하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약관 작성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계약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인 기대에 반하여 형평에 어긋나는 약관 조항을 작성·사용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등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6다274904 판결,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0다278873 판결 참조). 그리고 이와 같이 약관 조항의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인지는 관계법령이나 거래관행 등에 비추어 해당 약관 조항이 고객에게 어떠한 불이익을 발생시키는지, 고객이 사업자와 개별적으로 합의하였더라도 동일한 내용이 포함되었으리라고 할 수 있는지, 고객의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한 사업주의 정당한 이익이나 합리적 사유가 있는지, 사업자가 고객의 불이익을 상쇄하거나 최소화할 만한 합리적인 조치를 두어 고객의 이익도 충분히 배려하였는지 등을 다른 약관 조항 등 계약 전체의 내용, 계약을 통해 추구하고자 한 이익의 내용과 그 사이의 균형, 거래관계의 실질적인 사정, 사업의 특성 등에 비추어 심사할 필요가 있다.
☞ 항공사 마일리지 보유자들인 원고들은, 항공사들인 피고들이 2008년경 마일리지에 유효기간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약관을 개정하여, ① 개정 이후 적립한 마일리지는 약 10년간 유효하고 유효기간 내에 사용되지 않은 마일리지는 소멸되며(단, 개정 이전 적립 마일리지에는 유효기간 미적용), ② 피고들 항공사 또는 제휴 항공사를 이용한 마일리지는 탑승일로부터, 제휴사를 이용한 마일리지는 회원 계좌에 적립된 날로부터 유효기간이 적용된다는 내용의 약관 조항을 둔 것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을 상대로 소멸된 마일리지의 지급을 청구함
☞ 원심은, 이 사건 약관 조항이 약관법 제6조 제2항 제1호의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라거나 약관법 제6조 제1항의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조항’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불공정한 약관조항인지는 형식적인 심사에 그칠 것이 아니라 계약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인 기대에 반하여 형평에 어긋나는 조항인지를 계약 전체의 내용과 거래관계의 실질적인 사정에 비추어 살펴보아야 한다고 전제한 후, 피고들이 마일리지 및 마일리지의 유효기간 제도를 통해 얻는 이익에 상응하는 만큼 고객들의 이익이 충분히 보장되었다고 보기에는 미흡한 정황이 보이기도 하나, 이 사건에 제출된 주장 및 증명만으로는 그 이익의 불균형이 사적 자치의 한계를 일탈하여 이 사건 약관 조항이 약관법 제6조 제1항의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으로 무효로 볼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