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제목 가압류의 피보전권리를 이전받은 원고가 공매절차에서 배분계산서에 따라 배분받은 피고들을 상대로 그 배분액을 부당이득반환으로 청구한 사건
첨부파일

2023다232953   부당이득금   (바)   파기환송

 

[가압류의 피보전권리를 이전받은 원고가 공매절차에서 배분계산서에 따라 배분받은 피고들을 상대로 그 배분액을 부당이득반환으로 청구한 사건]

 

◇가압류채권자가 신고한 채권액을 기준으로 작성·확정된 배분계산서에 따라 지급된 배분 금액을 들어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공매절차에서 공매공고의 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는 배분요구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당연히 등기부상 청구금액의 범위 내에서 배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세무서장에게 채권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배분에서 제외할 수 없고, 세무서장은 등기부 등본 등 공매 집행기록에 있는 증명자료에 따라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액을 계산한다[구 국세징수법(2020. 12. 29. 법률 제1775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8조의2 제1항 제6호, 같은 조 제4항, 제5항]. 그러나 가압류채권자가 채권에 관한 신고를 하면 신고된 채권액을 기준으로 하여 배분할 수밖에 없고 이를 초과하여 배분할 수는 없으므로, 가압류채권자가 신고한 채권액을 기준으로 작성되어 확정된 배분계산서에 따라 지급된 배분 금액을 들어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라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0. 9. 8. 선고 99다24911 판결,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다3054 판결의 취지 참조).

 

☞  원고에게 가압류의 피보전권리가 이미 이전되었음에도, 등기부상 가압류채권자로 남아 있던 신용보증기금이 이 사건 공매절차에서 ‘피보전채권이 없다’고 신고하여, 위 가압류채권을 배분에서 제외한 채 배분계산서가 작성·확정되었음. 이에 원고는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신용보증기금의 부주의한 업무처리로 말미암아 아무런 잘못 없이 공매절차의 배분과정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배분계산서에 따라 배분받은 피고들을 상대로 그 배분액을 부당이득반환 청구함 

 

☞  원심은, 이 사건 배분처분으로 피고들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고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고 보아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일부 인용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이 사건 가압류의 채권자로 등기된 신용보증기금의 채권신고를 바탕으로 작성·확정된 배분계산서에 따라 배분이 이루어진 이상, 신용보증기금에 배분되지 않은 피보전채권에 해당하는 금액이 피고들에게 배분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는 할 수 없고, 이는 신용보증기금이 채권신고의 최고를 받은 사실을 포괄승계인인 원고에 알려서 원고로 하여금 피보전권리를 이전받은 사실과 채권액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신고하도록 하지 않고 스스로 신고하면서, 이미 가압류의 피보전권리를 이전하여 더 이상 권리를 보유하지 아니하게 된 경위는 생략한 채 자신의 현재 채권액수만을 신고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보아,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함

번호 제목
» 가압류의 피보전권리를 이전받은 원고가 공매절차에서 배분계산서에 따라 배분받은 피고들을 상대로 그 배분액을 부당이득반환으로 청구한 사건
1938 택시운전근로자들이 택시회사에 대하여 최저임금 미달액 지급을 청구한 사건
1937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인인 원고들이 임대사업자 지위를 승계한 새로운 임대사업자 또는 그 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한 신탁회사 등을 상대로 구 임대주택법에서 정한 우선 분양전환권자의 지위에 기한 매도청구권의 행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청구한 사건
1936 주식회사의 분식회계에 따른 주가하락에 대하여 주주들이 주식회사, 대표이사 및 회계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1935 주휴수당이 최저임금 지급대상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934 본래적 급부와 함께 집행불능 시 대상적 급부의 이행을 명한 판결에 대하여 청구이의의 소가 제기된 사건
1933 택시운전근로자들의 택시회사에 대한 최저임금 미달액 지급 청구와 관련하여, 피고가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에게 유급휴일, 연차휴가 등의 사유로 실제 근무하지 않은 날을 ‘인정일’이라고 지칭하며 임금을 지급해온 경우, ‘인정일’의 시간에 대해서도 최저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는지 등이 문제된 사건
1932 상장주식에 대한 주권의 인도와 그 집행불능 시 대상적 급부의 이행을 명한 판결이 확정된 후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식 전자등록제도가 시행된 사건
1931 파견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공제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
1930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식 전자등록제도가 상장주식에 대한 주권의 발행 및 인도 청구에 미치는 영향이 문제된 사건
SCROLL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