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식 전자등록제도가 상장주식에 대한 주권의 발행 및 인도 청구에 미치는 영향이 문제된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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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다273403 주권 인도 등 청구의 소 (사) 파기환송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식 전자등록제도가 상장주식에 대한 주권의 발행 및 인도 청구에 미치는 영향이 문제된 사건]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상장주식에 대해서 주권의 발행 및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이라 한다)은 주식 등에 대한 주권 등의 발행을 대신할 수 있는 전자등록제도를 마련하여 그 권리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고 발행인·권리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경제를 발전시키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16. 3. 22. 제정되어 2019. 9. 16.부터 시행되었다[전자증권법 제1조, 「전자증권법 시행령」 부칙(2019. 6. 25.) 제1조]. 전자증권법에 따르면 발행인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4항 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하는 주식(이하 ‘상장주식’이라 한다) 등을 전자등록의 방법으로 새로 발행하려는 경우 또는 이미 주권 등이 발행된 주식 등을 권리자에게 보유하게 하거나 취득하게 하려는 경우 전자등록기관에 신규 전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하고(전자증권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상장주식은 발행인의 신규 전자등록 신청이 없더라도 전자증권법 시행일부터 전자등록주식으로 전환된다[「전자증권법 시행령」 부칙(2016. 3. 22.) 제3조 제1항]. 이와 같이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주식 등에 대해서는 증권 또는 증서를 발행해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하여 발행된 증권 또는 증서는 효력이 없으며, 이미 주권 등이 발행된 주식 등이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규 전자등록된 경우 그 전자등록주식 등에 대한 주권 등은 기준일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전자증권법 제36조). 한편 전자등록주식 등의 양도는 해당 전자등록주식 등이 전자등록된 전자등록기관 또는 계좌관리기관에 대한 신청을 하면 전자등록기관 또는 계좌관리기관이 하는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으로 이루어진다(전자증권법 제30조). 따라서 전자증권법 시행 이후 상장주식에 대해서는 유효한 주권이 발행되거나 존재할 수 없으므로 주권의 발행 및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 원고는 피고와 체결한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원고로부터 주식매수대금을 지급받은 다음 피고의 주식을 표창하는 증권을 발행하여 인도하라’는 등을 청구함
☞ 원심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 변론종결일 이전 전자증권법에 따른 주식 전자등록제도가 이미 시행되었고 그 무렵 피고의 주식이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어 있었던 사실을 알 수 있고, 따라서 피고가 주식을 새로 발행할 경우 주식에 대한 신규 전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하고 주권을 발행해서는 아니 되므로, 원고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더라도 피고에게 주권의 발행 및 인도를 구할 수는 없다고 보아, 이와 달리 피고가 원고로부터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금액을 지급받은 다음 원고에게 피고 발행의 보통주식을 표창하는 주권을 발행하여 인도하라는 판결을 선고한 원심을 직권으로 파기·환송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