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택시운전근로자들의 택시회사에 대한 최저임금 미달액 지급 청구와 관련하여, 피고가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에게 유급휴일, 연차휴가 등의 사유로 실제 근무하지 않은 날을 ‘인정일’이라고 지칭하며 임금을 지급해온 경우, ‘인정일’의 시간에 대해서도 최저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는지 등이 문제된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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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021다229076(본소), 229083(반소) 임금(본소), 부당이득금(반소) (카) 파기환송(일부)
[택시운전근로자들의 택시회사에 대한 최저임금 미달액 지급 청구와 관련하여, 피고가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에게 유급휴일, 연차휴가 등의 사유로 실제 근무하지 않은 날을 ‘인정일’이라고 지칭하며 임금을 지급해온 경우, ‘인정일’의 시간에 대해서도 최저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는지 등이 문제된 사건]
◇휴일이나 휴가일 또는 결근일에 대하여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해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그 유급으로 처리된 시간이 최저임금 지급 대상 시간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는 시간 중 근로자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으나 사용자가 법령에 의해 임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시간도 최저임금 지급 대상 시간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소극)◇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의2 단서 제1호는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으로서 이하 ‘비교대상 임금’이라 한다)의 범위와 관련하여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을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그리고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3호는 비교대상 임금 중 월 단위로 지급된 임금을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누어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환산하도록 정한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0조 등이 정한 기준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정한 근로시간을 뜻하는데, 근로의무가 없는 날인 휴일의 근로시간은 소정근로시간 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8다239110 판결 참조). 한편 최저임금법은 근로자가 자기의 사정으로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의 근로를 하지 아니한 경우까지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것을 강제하는 것은 아니다(최저임금법 제6조 제6항 제1호 참조).
이러한 최저임금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를 고려하면, 소정의 근로일에 해당하지 않아 근로자가 근로하지 아니한 휴일(주휴일은 논외로 한다)이나 소정의 근로일에는 해당하지만 근로자가 실제 근로하지 아니하여 본래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는 휴가일 또는 결근일에 대하여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해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더라도, 그 유급으로 처리된 시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시간(이하 ‘최저임금 지급 대상 시간’이라 한다)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정한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한 날과 같이,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는 시간 중 근로자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으나 사용자가 법령에 의해 임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시간은 최저임금 지급 대상 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시간은 별도 약정이 없더라도 사용자가 임금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시간이라는 점에서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과 다를 바 없고,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여 유급으로 처리된 시간이 최저임금 지급 대상 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다면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들의 연차 유급휴가 사용이 사실상 위축되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는 대전광역시에서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들은 피고에 고용되어 택시운전근로자로 근무하며 정액사납금제 방식으로 임금을 지급받은 사람들(또는 그 상속인들)임. 일반택시 운전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는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이 2009. 7. 1.부터 피고가 소재한 대전 지역에 시행되었고, 그 무렵부터 피고의 사업장에서는 일련의 임금협정을 통해 순차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가 이루어졌음(이하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원고들은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2011년경부터 2014년경까지의 기간에 대한 최저임금 미달액의 지급을 청구함
☞ 환송 전 원심은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나, 환송판결은 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에 따르면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판단하여 이를 파기‧환송하였음. 환송 후 원심에서 피고는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라면 각 임금협정의 사납금 관련 합의도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경험칙상 인상되었을 사납금 상당액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함
☞ 환송 후 원심은, ① 본소에 관해서는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라고 판단하면서도, 연차휴가, 유급휴일, 병가 등의 사유로 실제 근무는 하지 않았으나 임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날인 ‘인정일’이 최저임금 미달액 산정을 위한 월 근로일수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청구를 일부만 인용하였고, ② 반소청구는 기각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고들의 급여대장에 표시되어 최저임금 미달액 청구의 기초가 된 인정일은 유급휴일 등 다양한 사유에 의해 인정되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원고들의 인정일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유로 인해 인정된 것이며 성질상 휴일이나 휴가 또는 정당한 이유 있는 결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를 심리한 다음, 그 인정일 중 근로기준법상 연차 유급휴가나 그에 준하는 성격을 갖는 날이 있다면 그 날의 유급으로 처리된 시간을 최저임금 지급 대상 시간에 포함하였어야 한다고 보아, 환송 후 원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원고들 패소 부분 중 인정일이 포함된 월의 최저임금 미달액 청구 부분을 파기·환송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상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