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회생채무자의 관리인이 민법 제492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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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다47387 대여금 등 (카) 상고기각
[회생채무자의 관리인이 민법 제492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회생채무자의 관리인이 민법 제492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선의 여부의 판단 기준(=모든 회생채권자 및 회생담보권자)◇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업무수행권과 재산의 관리처분권은 관리인에게 전속한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관리인은 채무자나 그의 기관 또는 대표자가 아니고 채무자와 그 채권자 등으로 구성되는 이른바 이해관계인 단체의 관리자로서 일종의 공적 수탁자에 해당한다(대법원 1988. 10. 11. 선고 87다카1559 판결,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다63836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이 관리인은 회생절차개시결정에 따라 채무자와 독립하여 채권자 등 전체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따라서 채권자와 채무자가 채무자의 상계를 금지하는 특약을 한 후에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채무자의 관리인은 상계금지특약에 있어 민법 제492조 제2항 단서에 정한 제3자에 해당한다. 이 때 상계금지특약 사실에 대한 관리인의 선의·악의는 관리인 개인의 선의·악의를 기준으로 할 수는 없고, 모든 회생채권자 및 회생담보권자를 기준으로 하여 회생채권자 및 회생담보권자 모두가 악의로 되지 않는 한 관리인은 선의의 제3자라고 할 수밖에 없다.
☞ 원고 및 선정자들이 원고 보조참가인을 대위하여 피고 회사에 대한 대여금을 청구하는 소송 계속 중 피고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대표이사인 피고가 관리인으로 간주됨. 원고 및 선정자들은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 상당 회생채권의 확정을 구하는 청구를 추가하였고, 피고는 피고 회사의 원고 보조참가인에 대한 구상금채권으로 상계권을 행사함. 원고 및 선정자들은 피고의 상계가 원고 보조참가인 및 피고 회사 사이의 상계금지특약을 위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이 민법 제492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여 상계금지특약에도 불구하고 상계할 수 있다고 주장함
☞ 원심은, 피고가 민법 제492조 제2항 단서에 정한 선의의 제3자로서 상계금지특약에도 불구하고 피고 회사의 원고 보조참가인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 보조참가인의 피고 회사에 대한 대여금 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의 결론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