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제목 현대자동차와 협력업체 및 2차 부품물류회사 소속 근로자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첨부파일

2022다224290(본소), 2022다224306(병합)   근로자지위확인등 청구의 소   (나)   파기환송(일부)

 

[현대자동차와 협력업체 및 2차 부품물류회사 소속 근로자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2차 부품물류회사 소속으로 생산관리업무를 담당한 근로자들의 근로자파견관계 인정 여부(소극), 2. 현대차 협력업체 소속으로 생산관리, 보전, 수출출고(이송, PDI, 방청, 부두 수송) 업무를 담당한 근로자들의 근로자파견관계 인정 여부(부두 수송을 제외한 나머지 적극, 부두 수송 소극)◇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고 한다)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제3자가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그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 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그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그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 등 참조).

 

☞  피고의 협력업체 및 2차 부품물류회사 소속 원고들이 피고와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고용의사표시 및 임금 등을 청구함  

 

☞  원심은, ➀ 2차 부품물류회사 소속 원고들과 원고 A는 피고와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나, ➁ 생산관리·보전·부두 수송을 제외한 수출차 출고 업무를 수행한 원고들 및 부두 수송 업무를 수행한 원고 B는 피고와 근로자파견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 법리에 따라 ➀, ➁ 중 부두 수송을 제외한 부분에 관한 원심 판단을 수긍하는 한편,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부두 수송 업무를 수행한 원고 B가 피고로부터 실질적인 지휘·명령을 받은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원심 중 이와 달리 판단한 원고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환송함

SCROLL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