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섬진강댐 재개발사업으로 기존 댐사용권이 변경되자 손실보상을 구하는 사건 |
---|---|
첨부파일 |
2019다206223 손실보상 약정금 지급 청구의 소 (자) 상고기각
[섬진강댐 재개발사업으로 기존 댐사용권이 변경되자 손실보상을 구하는 사건]
◇댐사용권 변경처분이 있을 경우 댐사용권자가 납부한 부담금의 반환을 규정한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이 댐사용권의 제한 내지 침해에 따른 정당한 보상을 정한 법률조항인지 여부(소극)◇
댐 사용권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댐 사용권에 대한 취소ㆍ변경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구 댐건설관리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고 2018. 6. 8. 법률 제156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1조 제4항 제2호가 헌법 제2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를 규정한 조항인 이상, 위 조항에 따라 댐 사용권을 변경ㆍ취소하는 경우에 댐 사용권에 관한 투자비용에 해당하는 부담금이나 납부금의 일부를 국가가 댐 사용권자에게 반환하도록 규정한 구 댐건설관리법 제34조 제1항 역시 구 댐건설관리법 제31조 제4항 제2호와 일체를 이루어 재산권인 댐 사용권의 내용과 한계를 정하는 동시에 공익적 요청에 따른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을 구체화하는 규정이라고 봄이 타당하다(헌법재판소 2022. 10. 27. 선고 2019헌바44 결정 참조).
☞ 섬진강댐의 댐사용권자인 원고 한국농어촌공사가 섬진강댐 재개발사업으로 댐사용권의 변경처분을 받게 되자 그에 대한 손실보상을 구한 사안임
☞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구 댐건설관리법 제34조 제1항을 댐 사용권 취소 또는 변경 처분에 대한 특별한 손실보상 규정이라고 본 것은 잘못이나, 피고 대한민국에게는 댐건설관리법 제31조, 제34조 제1항에 따라 댐 사용권 취소·변경에 따른 부담금이나 납부금 일부를 반환하도록 할 의무가 있을 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 및 제75조의 유추적용에 의한 손실보상금 지급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결론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