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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세종특별자치시 수돗물 공급 수도시설에 관한 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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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두37568   상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사)   상고기각


[세종특별자치시 수돗물 공급 수도시설에 관한 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1.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정한 예정지역의 수도시설과 대전광역시가 운영하는 정수장 사이에 새로 건설한 수도시설을 이용한 수도사업이 세종특별자치시 예정지역의 일반 수요자에게 정수를 공급하는 사업과 별개의 수도사업인지 여부(적극) 및 해당 수도사업자가 누구인지(= 대전광역시), 2.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권에 관하여 소멸시효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언제인지(= 개별 수도공사 등에 드는 비용을 산출할 수 있는 때)◇


  1. 수도법 제71조 제1항에 따른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자는 수도사업자이다. 수도법 제3조 제18호, 제21호, 제70조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수도사업자’란 스스로 비용을 들여 설치한 수도를 이용하여 일반 수요자 등에게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는 자라고 할 수 있다.
  2. 수도법에서는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의 부과권과 징수권을 구별하여 제척기간이나 소멸시효의 적용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수도사업자인 경우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의 부과권 및 징수권은 지방재정법 제82조 제1항에 따라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수도공사로 인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권의 소멸시효는 수도공사로 인한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의 부과요건이 충족되어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기로서 수도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수도공사 등에 드는 비용을 산출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고 할 것이다.
  한편 수도공사로 인한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이 수돗물 사용량을 기준으로 수도시설의 신설․증설 등의 수도공사에 드는 비용을 고려하여 산정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수도법 제71조 제2항, 구 수도법 시행령(2017. 4. 11. 대통령령 제279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1항, 제3항], 수도시설의 신설․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사업이 대규모여서 수도공사가 단계별로 행하여지고 각 단계별로 신설․증설된 수도시설이 기능적으로 독립된 경우라면, 수도공사로 인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권의 소멸시효는 수도시설을 신설․증설하기 위한 수도공사의 각 단계별로 개별적으로 진행한다고 할 것이다.


☞  원고 대한토지주택공사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을 시행하면서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에 수돗물을 공급할 상수도와 관련하여 2007. 3. 22.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및 대전광역시장과 수돗물 공급을 위한 수도공급시설 설치공사(이하 ‘1단계 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행정중심복합도시 수돗물 공급 협약’을 체결하였음. 위 협약은 대전광역시가 설치비를 투자하여 대전광역시가 운영하는 기존 정수장과 행정중심복합시설의 예정지역 내의 수도시설을 연결하는 수도시설을 건설하고, 그 비용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또는 그 지위를 승계한 지방자치단체가 시설요금을 31년에 걸쳐 대전광역시에 납부하는 내용임


☞  대전광역시는 2008. 6. 8. 1단계 사업에 따른 공사에 착수하여 2013. 6. 21. 위 공사가 완료되었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을 승계한 피고 세종특별자치시장은 원고에게 2019. 11. 13. 1단계 사업에 대하여 상수도원인자부담금 32,276,395,68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  원심은, 1단계 사업으로 건설된 수도시설을 이용한 수도사업자가 대전광역시이므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가정적으로 피고가 수도사업자라고 하더라도 1단계 사업에 따른 공사가 만료된 2013. 6. 21.로부터 5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바, 이와 같은 이유로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음


☞  대법원은 위 법리에 따라, 1단계 사업의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결국 세종특별자치시이므로, 1단계 사업으로 건설된 수도시설을 이용한 수도사업자는 세종특별자치시라고 할 것이어서, 수도사업자를 대전광역시라고 단정하고 피고에게 수도법 제71조에 따라 위 수도시설에 관한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에는 수도법 제71조 소정의 ‘수도사업자’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으나, 이 사건 처분이 1단계 사업에 있어 수도공사 등에 드는 비용을 산출할 수 있는 때(적어도 공사가 완료된 2013. 6. 21.보다는 앞선 시점)로부터 5년의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 내려진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타당하여 소멸시효 완성 여부에 관한 원심 판단의 결론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이상, 원심판결에 수도법 제71조 소정의 ‘수도사업자’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잘못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아, 피고의 상고를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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