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을 상대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과 개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함께 구한 사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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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두40588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다) 파기자판(일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을 상대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과 개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함께 구한 사안]
◇1. 개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위법사유를 다투는 납세자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을 상대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판결을 받는 것과 별도로 개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소극), 2.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을 상대로 개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가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으로 부적법한지 여부(적극)◇
지방세법 제86조 제1항은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지방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세법은 거주자가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하고(제95조 제1항), 거주자가 위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97조 제1항). 다만, 구 지방세법 부칙(2014. 1. 1. 법률 제12153호 부칙 중 2016. 12. 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3조 제2항은 2014. 1. 1.부터 2019. 12. 31.까지 위 제9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결정과 경정에 관한 업무를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지방세법(2017. 12. 26. 법률 제15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3조의59 제1항 제5호, 제3항에 따르면,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를 환급한 경우 원칙적으로 환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 통보를 받은 경우 해당 소득세와 동일한 과세표준에 근거하여 산출한 지방소득세를 다시 계산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환급하여야 한다.
위 각 관련 규정의 문언과 체계, 한시적으로 부칙 조항을 둔 취지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고지를 하면서 개인지방소득세 부과고지를 함께 한 것은 그에 관한 처분권한을 위임․위탁받아 자기의 권한에 기하여 한 것이 아니라 구 지방세법 부칙 제13조 제2항 등에 따라 단순히 그 부과고지 업무만을 대행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개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의 피고는 원고의 소득세 납세지를 관할하는 남양주시장이 되어야 할 것이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로서는 피고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판결을 받으면 족하고, 이와 별도로 개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필요도 없다. 결국 이 사건 소 중 개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이거나 그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 피고는 생활용품 판매회사인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자 사내이사인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회사의 2017 사업연도 소득금액 추계결정을 하면서 익금에 산입한 금원의 귀속 불분명을 이유로 원고에 대한 대표자 인정상여처분을 하고 원고에게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인 피고를 상대로 위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음
☞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및 개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하였음
☞ 대법원은, ➀ 종합소득세 부분에 대하여는 원심판단을 수긍하면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➁ 개인지방소득세 부분에 대하여는, 처분권자로서 피고적격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남양주시장)이 되어야 하고, 종합소득세 부분이 취소⋅환급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법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를 다시 계산하여 환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로 이 부분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나 필요가 없고, 환송 후 원심에서 피고를 경정하더라도 이 부분 소송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없어 부적법 각하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아 이 부분 소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하면서, 원심판결 중 개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 부분을 파기·자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