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도급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한 용역비 반환청구에 대하여 기성 부분에 관한 수급인의 보수청구권 상당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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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다289174 용역비 (마) 파기환송(일부)
[도급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한 용역비 반환청구에 대하여 기성 부분에 관한 수급인의 보수청구권 상당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일반적 도급계약에서 일의 완성 이전에 계약이 해제된 경우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일의 완성 이전이라도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기성 부분에 대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 및 그 판단기준◇
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의 보수는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여야 하고, 인도를 요하지 않는 경우 일을 완성한 후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하며, 도급인은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의 제공이나 일의 완성이 있을 때까지 그 보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다10014(본소), 2014다10021(반소) 판결 참조], 도급계약에서 정한 일의 완성 이전에 계약이 해제된 경우 수급인으로서는 도급인에게 보수를 청구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
다만 당해 도급계약에 따라 수급인이 일부 미완성한 부분이 있더라도 계약해제를 이유로 이를 전부 원상회복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비추어 공평․타당하지 않다고 평가되는 특별한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이미 완성된 부분에 대한 수급인의 보수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고, 그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도급인과 수급인의 관계, 당해 도급계약의 목적․유형․내용 및 성질, 수급인이 도급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도급인의 관여 여부, 수급인이 도급계약에 따라 이행한 결과의 정도 및 그로 인해 도급인이 얻을 수 있는 실질적인 이익의 존부,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시 사회적․경제적 손실의 발생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원고(도급인)는 주민제안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피고(수급인)에게 도시개발사업의 조사설계업무에 관한 도급을 주고 그 용역비 일부를 지급하였다가, 피고가 성과품을 제대로 제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지급한 용역비의 반환을 구하자, 피고는 설령 계약이 해제되었더라도 이미 완성된 기성 부분에 대한 보수청구권 상당이 원고에게 반환할 용역비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다툰 사안임
☞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도급계약에서 정한 일의 완성 이전에 계약이 해제된 경우 수급인으로서는 도급인에게 보수를 청구할 수 없고, 다만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비추어 공평 ․ 타당하지 않다고 볼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기성 부분에 대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 피고가 원고에게 기성 부분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하거나 예외적인 사정을 인정하기 부족함에도 일부 보수 금액의 공제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