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에 특수관계인이 ‘관여’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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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두38113 시정명령등취소 (타) 파기환송(일부)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에 특수관계인이 ‘관여’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
◇1. 이 사건 김치거래, 와인거래가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7. 4. 18. 법률 제14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23조의2 제1항의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이 사건 김치거래, 와인거래에 특수관계인인 원고 이○○이 관여하였는지 여부◇
1.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제1항 전문은 “일정규모 이상의 자산총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특수관계인(동일인 및 그 친족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특수관계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계열회사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조건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제4호에서 ‘사업능력, 재무상태, 신용도, 기술력, 품질, 가격 또는 거래조건 등에 대한 합리적인 고려나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 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는 행위’ 등을 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조 제4항은 “특수관계인은 누구에게든지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해당 행위에 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위 규정은 특수관계인이 지배주주의 지위를 남용하여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 하여금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을 제공하게 함으로써 주식지분에 따른 비율적 이익을 초과하는 부당한 이익을 얻고, 기업집단의 경영권 승계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는 등 특수관계인을 중심으로 경제력 집중이 유지・심화되는 것을 규제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22. 5. 12. 선고 2017두63993 판결 참조).
위 규정에서는 특수관계인이 기업집단에 대하여 가지는 영향력을 고려하여 특수관계인의 이익제공행위에 대한 ‘지시’뿐만 아니라 ‘관여’까지 금지하고 있는데, 위 각 호의 이익제공행위는 직접적인 제공뿐만 아니라 간접적 제공도 가능하고(대법원 2022. 11. 20. 선고 2021두35759 판결 참조), 특수관계인이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에 ‘관여’하는 방법 역시 마찬가지이므로, 특수관계인이 계열회사의 임직원 등에게 부당한 이익제공행위를 장려하는 태도를 보였거나, 특수관계인이 해당 거래의 의사결정 또는 실행과정에서 계열회사의 임직원 등으로부터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와 관련된 보고를 받고 이를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승인하였다면 그 행위에 관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3. 특수관계인이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에 ‘관여’하였는지 여부는, 행위주체와 행위객체 및 특수관계인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내용 및 결과, 해당 행위로 인한 이익의 최종 귀속자가 누구인지, 특수관계인이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의 의사결정 또는 실행과정에서 법률상 또는 사실상 관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는지, 특수관계인 외에 실행자가 있는 경우 실행자와 특수관계인의 관계 및 평소 권한 위임 여부, 실행자가 특수관계인의 동의나 승인 없이 해당 행위를 하는 것이 법률상 또는 사실상 가능한지, 해당 행위를 할 동기가 있는지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 때 특수관계인은 기업집단에 대한 영향력을 이용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간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원고 회사들(기업집단 태광 소속 회사)이 특수관계인 지분 100%인, 주식회사 티시스로부터 김치를, 주식회사 메르뱅으로부터 와인을 매수한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제1항에서 정한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에 해당하고, 원고 이○○이 위 거래에 관여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등 처분을 하였는데, 원심은 원고 이○○이 김치거래, 와인거래에 관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 이○○에 대한 시정명령을 취소함
☞ 대법원은 ‘이 사건 김치거래, 와인거래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 회사들의 상고를 기각하였으나, ‘원고 이○○은 이 사건 김치거래, 와인거래에 관여하였다고 볼 여지가 많다’는 이유로 원심판결 중 원고 이○○에 대한 부분을 파기·환송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