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사립유치원 설립·경영자가 학부모들로부터 지급받은 특성화교육비 중 유용된 특성화교육비를 유치원 회계로 회수하고 학부모들에게 반환하도록 명한 처분의 적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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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두63744 회수 및 반환 처분 취소 청구의 소 (라) 파기환송(일부)
[사립유치원 설립·경영자가 학부모들로부터 지급받은 특성화교육비 중 유용된 특성화교육비를 유치원 회계로 회수하고 학부모들에게 반환하도록 명한 처분의 적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
◇교육감의 사립유치원 원장 등에 대한 회계처리방법 준수 관련 지도․감독 권한의 범위◇
법인이 아닌 개인이 설치하는 유치원이라고 하더라도, 사립유치원의 회계가 교육기관으로서의 의무 등에 반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기본원칙 아래 그 회계처리의 방법, 수입금 내지 지출의 방법이 법정되어 있는 것으로(사립학교법 제2조 제1호, 제3호, 제51조, 제29조, 제33조,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27조 내지 제34조), 사립유치원의 원장 등에게는 유치원 운영과 관련하여 법정된 회계처리방법을 준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사립유치원의 지도·감독기관인 교육감에게는 사립유치원의 원장 등에 대하여 법정된 회계처리방법을 준수하지 않은 사항을 시정 또는 변경하도록 명할 수 있는 지도․감독의 권한이 부여되어 있다(유아교육법 제30조 제1항).
다만 교육감의 회계처리방법 준수 관련 지도·감독의 권한은 위반된 회계처리방법을 법정된 것으로 준수할 수 있도록 사후적으로 시정하는 범위에서 행사되어야 하고, 그 범위를 벗어나는 것은 유아교육법 등 관련 법령의 다른 규정에 근거하여 행사되는 것이 아닌 이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9두43436 판결).
☞ 피고(교육감)는 원고가 경영하는 이 사건 유치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원고에게 학부모들로부터 특성화교육비 명목으로 수령한 돈 중 목적 외로 사용한 돈을 이 사건 유치원의 회계로 회수하고 그 회수된 돈을 해당 학부모들에게 반환할 것 등을 명하는 내용의 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위 회수처분 및 반환처분의 취소를 구하였음
☞ 원심은, 위 회수처분과 반환처분 중 중복 합산되거나 회수 대상이 아님에도 포함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일부만 인용하였음
☞ 대법원은, 이 사건 유치원이 학부모들로부터 특성화교육비를 지급받아 특성화교육을 실제로 실시하였으므로 그 특성화교육비를 학부모들에게 환불하도록 명할 근거가 부족한 점, 학부모들이 납부한 특성화교육비가 전부 특성화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지출되어야 한다고 볼 만한 법적 근거도 없는 점, 목적 외로 사용한 돈에 대한 회수처분만으로도 회계처리 방법 시정이라는 처분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으므로 반환처분은 그 내재적 한계를 벗어났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반환처분이 적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 중 반환처분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