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법률상식
제목 | 상속포기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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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을 포함한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한 기간 내에만 가능하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등 일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야만 그 효력이 있으므로(민법 제1041조), 상속개시 전에 이루어진 상속포기계약은 그와 같은 절차와 방식에 따르지 아니한 것으로 그 효력이 없습니다. 보통 사망인이 생전에 상속인과 상속포기계약을 맺게 되는데, 이처럼 법적으로 효과가 없습니다. 따라서 상속포기계약을 맺은 상속인이 자신의 상속분을 주장해 온다면, 어쩔 수 없이 그에게도 상속분이 돌아가게 됩니다.
또한 사후에 상속재산분할의 협의도 이루어지지 않고 가정법원에 대하여 상속포기의 신고도 하지 않으며, 단순히 '난 상속 받지 않겠다' 라고 한 경우에도 가정법원에 신고가 없었으므로 법률상의 효과가 없습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를 상속재산의 협의분할로 보아 그 효력을 인정하게 될 경우도 있음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번호 | 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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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속포기계약 |
172 | 간통 고소장 |
171 | 고소(告訴)의 취소(取消) |
170 | 간통죄 |
169 | 보증금 받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어요 |
168 | 반드시 주거를 위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나요 |
167 | 비주거용 건물을 개조하여 살고 있습니다. 주임법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
166 | 다방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
165 | 전세계약자의 주민등록만 계속되어야 대항력이 유지되나요 |
164 |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이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