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인이 고소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고소의 취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할 수 있고 일단 고소를 취소하면 그 고소권은 상실된다(형소232).. 범인과 피해자 사이의 화해 가능성을 고려하여 고소의 취소를 인정하면서도 국가사법권의 발동이 고소인의 자의에 의하여 좌우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이를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로 제한한 것이다. 여기의 고소는 물론 친고죄의 고소를 말한다. 비친고죄의 고소는 수사의 단서에 불과하므로 언제나 취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있어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에 관하여도 고소의 취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형소 232③).
고소취소의 방법은 고소의 그것과 같다(형소 239). 고소의 취소에 대하여도 대리가 허용된다(형소 236). 간통죄로 고소한 자가 다시 혼인하거나 이혼소송을 취하한 때에는 고소가 취소된 것으로 간주된다(형소 229). 고소의 취소를 다시 취소할 수 는 없다.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형소 232②). 고소를 취소한 때에는 불기소처분 또는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
고소의 취소에 대하여도 고소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된다. 따라서 공범자의1인 또는 수인에 대한 고소의 취소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고(주관적 불가분의 원칙), 한 개의 범죄사실의 일부에 대한 고소의 취소는 그 전부에 대하여 효력을 미친다(객관적 불가분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