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법률상식
제목 | 면접교섭권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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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권이란 양육자가 아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자를 양육하고 있지 아니하는 부모가 그 자와 직접 면접, 서신교환 또는 접촉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 권리에 기초하여 비양육 부모는 자녀를 상면하고 대화할수있으며 구체적으로 서신교환, 전화, 주말을 이용한 동숙, 일정기간의 체제 등을 할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면접교섭권을 제한하거나 배제할수 있습니다
번호 | 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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