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회생재단채권은 개인회생절차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형평의 관념이나 사회정책적인 이유로 개인채무자회생법이 특별히 재단채권으로 인정한 채권입니다.
○ 개인회생재단채권의 예로는, 회생위원의 보수 및 비용의 청구권, 개인회생절차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하는 조세, 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주세 및 교통세,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지방세, 본세의 부과·징수의 예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후 개시결정 전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행한 자금의 차입, 자재의 구입 그 밖에 사업을 계속하는데 불가결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 그 밖에 채무자를 위하여 지출하여야 하는 부득이한 비용청구권으로서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에 발생한 것 등을 들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채권이 원칙적으로 변제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할 수 없는데 반하여, 개인회생재단채권은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채무자가 수시로 변제하고 개인회생채권보다 먼저 변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