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법률상식
제목 | 개인채무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채무자에게 미치는 효과 |
---|---|
첨부파일 |
○ 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 또는 화의절차는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
○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는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 다만 변제계획 인가결정일 또는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 확정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로 제한됩니다.
○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행하는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은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
○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대하여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는 금지됩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재단채권이나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개인회생채권은 변제가 금지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번호 | 제목 |
---|---|
113 | 면접교섭권이란 |
112 | 이혼후 친권자결정 |
111 | 이혼재판절차 |
110 | 이혼조정절차 |
109 |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 |
108 | 약혼전 단계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도 이혼사유가 되는지 |
107 |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이란? |
106 | 개인회생재단채권이란? |
105 | 개인회생채권이란? |
» | 개인채무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채무자에게 미치는 효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