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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법률상식

제목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시 필요한 서류
첨부파일

○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
반드시 채무자의 연락가능한 전화번호(집, 직장 및 휴대전화)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채권자의 성명 및 주소와 채권의 원인 및 금액이 기재된 것을 말합니다. 채무자는 부본을 개인회생채권자 수에 3을 더한 만큼 제출하여야 합니다(법원에 따라서는, 첫 접수시에는 1통만 제출하고 회생위원의 면담 후에 그 지시를 받아서 나머지 부본 전체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재산목록
재산가액을 증명하기 위한 자료, 예를 들면, 재산목록에 예·적금을 기재한 경우에는 그 통장사본, 부동산을 기재한 경우에는 그 소유부동산의 등기부등본과 재산세과세증명서 등 시가증명자료, 자동차를 기재한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원부등본과 시가증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감정평가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수입목록, 지출목록, 변제계획 수행시의 예상 지출목록, 가족관계 등을 기재하여야 합 니다.
○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화의사건·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관련서류
○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1통(급여소득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1통 및 사업자 소득금액증명원 기타 신청인의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영업소득자의 경우)
○ 진술서
○ 변제계획안
채무자는 부본을 개인회생채권자의 수에 2를 더한 만큼 제출하여야 합니다(법원에 따라서는, 첫 접수시에는 1통만 제출하고 회생위원의 면담 후에 그 지시를 받아서 나머지 부본 전체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그 밖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 미납세액이 없음을 증명하는 자료 또는 미납세액을 확인받은 자료, 생계비 결정을 위한 자료, 채무자가 사적 채무조정을 시도한 적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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