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법률상식
제목 | 개인회생절차신청자의 부채액의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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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절차는 대규모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소규모 영업소득자나 급여소득자인 개인채무자를 대상으로 하여 갱생을 도모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부채액의 한도를 갖고 있는데, 다음과 같이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유치권·질권·저당권·양도담보권·가등기담보권·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담보부채권)은 10억원까지입니다.
둘째, 위와 같은 담보가 설정되지 않은 일반 개인회생채권(무담보채권)은 5억원까지입니다.
○ 담보부채무와 무담보채무는 별개로 산정하므로, 가령 담보부채무 8억원, 무담보채무 4억원 합계 12억원이 있는 채무자 A는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지만, 담보부채무는 없고 무담보채무 6억원이 있는 채무자 B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번호 | 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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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시 필요한 서류 |
102 | 개인회생절차신청비용 |
101 | 개인회생절차신청법원 |
100 | 개인회생절차를 신청시 신용불량자해제 시기 |
99 | 다른 채무조정절차를 이용중인 사람도 개인회생절차 신청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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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 개인회생절차의 신청권자 |
96 | 개인회생제도란? |
95 | 한정승인(限定承認) |
94 | 사실혼(事實婚)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