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법률상식
| 제목 | 개인회생절차를 신청시 신용불량자해제 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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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계획안에 대한 인가결정을 받으면 신용불량자에서 해제됩니다.(법원이 인가결정을 전국은행연합회에 통지하면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신용불량정보를 해제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으로부터 변제계획안의 인가결정시까지는 6개월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통상은 개시신청 후 약 6개월이면 신용불량자에서 해제될 수 있습니다.
| 번호 | 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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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3 |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시 필요한 서류 |
| 102 | 개인회생절차신청비용 |
| 101 | 개인회생절차신청법원 |
| » | 개인회생절차를 신청시 신용불량자해제 시기 |
| 99 | 다른 채무조정절차를 이용중인 사람도 개인회생절차 신청여부 |
| 98 | 개인회생절차신청자의 부채액의 한도 |
| 97 | 개인회생절차의 신청권자 |
| 96 | 개인회생제도란? |
| 95 | 한정승인(限定承認) |
| 94 | 사실혼(事實婚)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