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법률상식
| 제목 | 상계(相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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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상계(相計)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자기도 같은 종류의 채권을 가지는 경우에, 그 채권과 채무와를 대등액에 있어서 소멸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일방적 의사표시. 채권자와 채무자가 같은 종류의 채권을 가지는 경우에 서로 현실적 급여를 하지 않음으로써 피차가 급여를 위한 시간, 노력을 절약할 수 있고, 또 후일에 만약 채권자가 무자력으로 되면 그 위험을 채무자만이 부담하게 되는 불공평을 제거하는데 그 특색이 있다.
| 번호 | 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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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 | 동시이행의 항변(同時履行의 抗辯) |
| 92 | 약관(約款) |
| » | 상계(相計) |
| 90 | 유치권(留置權) |
| 89 | 법정지상권(法定地上權) |
| 88 | 대리(代理) |
| 87 | 선의, 악의(善意, 惡意) |
| 86 | 내용증명우편 |
| 85 | 거짓말탐지기 증거능력 |
| 84 | 녹취록을 근거로 도박 혐의로 형사 처벌 할수가 있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