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법률상식
제목 | 유치권(留置權)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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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유치권(留置權)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점유자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가질 경우에 그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하는 권리.
번호 | 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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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 동시이행의 항변(同時履行의 抗辯) |
92 | 약관(約款) |
91 | 상계(相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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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 법정지상권(法定地上權) |
88 | 대리(代理) |
87 | 선의, 악의(善意, 惡意) |
86 | 내용증명우편 |
85 | 거짓말탐지기 증거능력 |
84 | 녹취록을 근거로 도박 혐의로 형사 처벌 할수가 있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