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법률상식
제목 | 선의, 악의(善意, 惡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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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의, 악의(善意, 惡意)
私法에서 선의, 악의라는 말을 할 때의 가장 일반적인 의의는 어떤 사정을 알지 못하는 가 또는 알고 있는 가를 의미하며, 윤리적인 선악이라는 의미는 없다. 이러한 의의에서 선의, 악의의 개념은 거래안전을 보호하는 요청에 이바지하고자 사용되는 것이며, 어떤 사정을 알지 못하는 당사자 또는 제3자를 거래상 보호하려는 경우에 선의의 상대방 또는 제3자라는 용어가 사용된다.
번호 | 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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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 동시이행의 항변(同時履行의 抗辯) |
92 | 약관(約款) |
91 | 상계(相計) |
90 | 유치권(留置權) |
89 | 법정지상권(法定地上權) |
88 | 대리(代理)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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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 내용증명우편 |
85 | 거짓말탐지기 증거능력 |
84 | 녹취록을 근거로 도박 혐의로 형사 처벌 할수가 있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