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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률상식

제목 공무집행 방해죄와 업무방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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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공무집행 방해죄는 업무방해죄에 속하는 것으로서 방해된 업무의 그직무가 국가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경찰관,등이 집행하는 공적인 업무일 경우이고,

ㅇ,그외 일반대중이 정당한 권리로 합법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데 불법적으로 업무의 집행이나 행사를 방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ㅇ, 예를 든다면 교통경찰관이 교통법규 위반차량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운전자에게 면허증 제시를 요구하는 데도 불응하고 행패를 부리며,몸싸움등을 하고 도주하였을경우,또한 사건에 관련하여 경찰서 혹은 파출소에서 조사과정에 자기에게 불리한 점을 참지못하고 행패를 부리고 집기류를 던지는 등 소란행위, 위반건물이나 무허가 건물을 정당한절차에 의하여 철거하는 것을 저지하고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등은 공무집행방해죄이고,

ㅇ,일반기업이나 개인이 자신들의 소유자산이나 장비를 옮기거나 운용을 하는 데 그 이해 관계인이 정당한 법절차없이 움직이는 것을 방해하고,진로를 막는 행위,임차한 창고나 건물의 출입구를 막아 출입을 방해하고 목적물을 사용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 등으로 볼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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