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형사법률상식

제목 업무방해죄
첨부파일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범죄(형법 314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업무라 함은 사람이 그 사회적 지위에서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 또는 사업을 총칭한다. 농·공·상업 등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사무도 포함된다. 보수의 유무나 영리목적의 유무도 불문한다. 공무(公務)도 업무이지만, 공무집행방해죄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고, 경매·입찰에 관하여도 별도로 경매·입찰방해죄가 규정되어 있다.

업무의 주체는 자연인·법인은 물론 법인이 아닌 단체도 포함된다. 이 죄의 행위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나 위력으로써 업무를 방해하는 것이다.

허위 사실의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의 사례로서는, 모(某)상점에서는 저울을 속여서 판다는 거짓 소문을 퍼뜨려 손님을 빼앗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위계는 사람을 착오에 빠뜨리기 위한 계략이며, 그 예로는 동종·유사한 상호 또는 상표를 사용하여 고객을 뻬앗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위력은 사람의 의사를 제압하는 세력을 말하며, 타인의 식당에 몇 사람이 들어가 큰 소리로 떠들거나, 자기의 사회적·경제적 지위나 세력을 이용하여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를 그 예로 들 수 있다.

업무의 방해는 널리 업무경영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이며, 현실로 방해의 결과가 발생할 필요는 없다(抽象的危殆犯). 근로자의 쟁의행위는 헌법(33조)·노동조합법(2조)·노동쟁의조정법(2장)의 규정에 따라 합법적으로 인정되는 한, 정당행위(형법 20조)로서 그 위법성이 조각(阻却)된다.

SCROLL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