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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률상식

제목 유리한 증거자료를 제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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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한 증거자료를 제출하라

구속되지 않기 위해서는 유리한 증거자료를 사전에 수집해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기관에서는 고소인이나 피해자 측의 진술, 기타 피의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를 먼저 수집해 놓고 그 다음에 피의자를 소환하여 조사하기 때문입니다.
피의자가 소환되는 시점에는 혐의사실에 대한 증명이 상당히 된 상태로서 피의자신문조서만 작성하면 곧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을 정도로 준비가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고소장을 접수하게 되면 먼저 피고소인을 부르지 않습니다. 우선 고소인을 소환하여 어떠한 내용으로 고소를 하였는지, 고소사실에 대한 증거는 무엇인지 조사한 후 피고소인을 소환 조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고소사실에 대한 입증이 충분하고 피고소인의 죄질이 중하며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피고소인에게 출석요구서를 발송하지 아니하고 곧 바로 체포장을 발부받아 체포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몇십억원의 사기피해사건 이라든가 거액의 변호사법위반사건의 경우에는 고소장이 접수되면 고소인 조사후 피고소인에 대한 출국금지조치를 시킨 다음 체포장을 발부받아 곧바로 체포에 들어가게 된다. 그렇지 않고 출석요구서를 보내면 출석에 응하지 않고 도주할 것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검찰에 소환되는 피의자는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자료를 철저하게 수집하여 가지고 출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일 이러한 증거자료 수집에 시간이 걸리게 되면 수사기관에 출석일자를 늦추어 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참고인들이 막상 검찰에 소환되면 피의자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들로부터 사전에 확인서나 진술서를 받아 가지고 있다가 필요한 때에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피의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참고인의 진술서를 받는 것 자체가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막상 사건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사람도 남의 형사 사건에 확인서를 써달라고 하면 선뜻 응하지 않습니다. 이해관계 없이 귀찮은 일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조건 참고인에게 유리한 진술서를 써 달라고 할 것이 아닙니다. 먼저 참고인에게 그가 알고 있는 사항이 어떠한 내용인가를 사전에 확인한 후, 진술서 초안을 작성하여 보여주고 그에 대한 수정사항이 없으면 그대로 서명 또는 날인을 받는 것이 정확하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참고인들은 남의 사건에 증인이 되기 싫어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쉽게 확인서를 써 주려 하지 않을 것이므로 계속하여 설득시켜 협조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만일 중요한 참고인이 진술서를 임의로 작성해 주지 않는 경우에는 대화나 전화통화를 녹취하여 이를 증거로 제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경찰에서 참고인진술을 한 경우에 검찰에서 피의자가 범행을 부인하게 되면 다시 참고인조사를 받아야 하고, 법정에 증인으로 불려나가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항소심에 또 증인으로 나가 증언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일 이해 관계인이 위증으로 고소를 하게 되면 경우에 따라서는 위증죄로 처벌받을 위험성도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다른 사람의 사건에 관여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늘고 있습니다.


참고인으로부터 진술서나 확인서를 받는 경우에는 이를 공증사무실에 가서 공증을 받아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왜냐하면 수사기관에서 참고인이 직접 그러한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공증받아 제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심리적으로도 참고인이 자신이 사실대로 진술한다는 인식을 느끼게 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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