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은 어떻게 발부되는가요?
정신분석학의 창시자인 지그문트 프로이트는 암투병중에서도 정신적 예리함과 명민함을 잃지 않았으며, 그런 상황에서도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죽음에 대해 사색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
구속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으면 우리는 구속의 두려움에서 다소나마 멀어질 수 있습니다. 구속의 본질이 무엇이며 구속으로 인해 얻는 것과 잃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구속된다는 것은 구속영장에 의해 강제로 수감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속되는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속영장이 어떻게 청구되고 어떻게 발부되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구속영장(拘束令狀)은 판사에 의해 발부되기도 하고 기각되기도 한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것을 사람들은 종종 “영장이 떨어졌다”고 한다. 왜 영장이 떨어졌다고 하는가? 아마도 일제시대 순사들이 볼 때 판사나 검사의 이른바 영감 권위가 높아 구속하라는 명령과 같은 영장이 발부되면 높은 곳에서 명령이 떨어졌다는 의미로 써온 관행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떤 범죄혐의에 대하여 조사가 진행되다가 증거가 일응 충분하다고 판단되면 수사기관은 범인을 구속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서는 수사 도중 구속영장을 검사에게 신청하고, 검사는 법원에 구속영장을 직접 청구하게 됩니다.
경찰이 검사에게 신청한 구속영장은 검사의 재량에 의하여 기각될 수 있습니다. 사안이 경미하거나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입니다.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 검사는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하면서 보완수사를 지휘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경찰에서 다시 보완수사를 한 후 영장을 재신청하게 됩니다. 이런 절차에 따라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게 되면 피의자는 구속됩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과정에서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찰은 사전에 체포장을 발부받거나 사후에 긴급체포장을 발부하여 이를 가지고 피의자를 체포하여 놓습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동안 이러한 체포장이나 긴급체포장에 의하여 피의자는 체포된 상태에서 경찰서 유치장에 유치됩니다.
법원에서는 검사가 청구한 구속영장에 대하여 구속전 피의자심문절차를 거치거나, 아니면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하거나 기각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구속되어 경찰서 유치장에 갇히거나 구치소에 수감됩니다. 자신이 구속되는 것을 미리 알고 준비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갑작스런 구속으로 본인과 가족들은 매우 당황하게 됩니다.
구속이란 공권력에 의한 일방적이며 비인간적이고 강제적인 절차입니다. 구속되는 사람들은 구속의 성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대처해야 합니다. 수사과정에서 검사는 사안이 중하거나 죄질이 나쁘다고 생각되면, 피의자가 도망갈 것을 우려하여 서둘러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됩니다. 고소인이나 피해자의 일방적인 진술과 일응의 증거에 의해 범죄혐의는 있는 것으로 추단됩니다.
피의자의 억울하다는 하소연은 거짓말을 하는 것으로, 오히려 부도덕하고 반성의 빛이 없는 것으로 몰리게 됩니다. 논리정연하지 못한 서투른 변소는 쉽게 배척되며, 일단 구속되면 매우 답답한 상황이 됩니다. 수사중이라는 이유로 접견이 금지되고 아무 것도 모르는 가족들은 밖에서 발만 동동 구릅니다. 그러는 사이에 재판을 받게 되고 실형이 선고되면 모든 것을 체념한 채 징역을 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