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뇌물죄를 범했을 때의 공소시효는 얼마나 되는가요?
형법에 의한 일반뇌물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5년입니다. 그러나 뇌물액수가 1천만원이 넘으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의해서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따라서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그리고 뇌물액수가 5천만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따라서 공소시효는 10년이 됩니다.
일반사회에서는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의 돈 단위가 커지기 때문에 1천만원을 주고 받는 것이 큰 문제가 아닌 것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돈을 받는 경우 그 금액이 1천만원이 넘으면 매우 커다란 범죄로 취급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그 금액이 5천만원이 넘으면 10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하므로 정상을 참작하여 작량감경조치를 해도 5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되어 집행유예가 불가능해집니다. 그래서 5년 이상의 실형이 선고될 수 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이런 내용을 공무원이 평소에 알고 있어야 합니다.
공소시효의 완성은 소송조건에 해당하므로 공소시효가 지나도록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때에는 검사는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해야 합니다
수사가 시작되면 수사기관에서는 먼저 공무원의 사무실에서 증거자료를 압수하고자 수색작업을 벌이게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가택수색을 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별수사에 있어서 압수․수색은 가장 기본적인 수사절차에 해당합니다. 압수․수색에 의하여 수사의 단서를 찾아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압수․수색과정에서 당하는 사람은 자신의 가장 소중한 프라이버시가 무참하게 침해되는 것을 겪게 되고 대단한 불안감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갑자기 집에 들이닥쳐 장롱이고 책장이고 모든 서랍을 다 뒤져내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집에 있는 부동산 등기부등본이나 예금통장, 기타 금은귀중품, 그림, 서예품 등을 모두 뒤져 확인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더군다나 금융계좌를 추적하여 들어가면 그 위력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당하는 사람은 그 불안감과 피해가 대단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수사를 당하게 되면 제일 먼저 압수․수색에 대비하여 중요한 서류와 장부를 모두 치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증거서류를 본인이 직접 은닉하거나 파기하면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른바 증거인멸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은 범인 스스로 자신의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금융기관의 구좌추적에는 이를 은닉할 수가 없으므로 그대로 노출됩니다. 예컨대 자기앞수표로 발행이 된 경우에는 원 발행지점에서 자기앞수표 원본을 보관하고 있으므로 그 뒤에 누가
배서를 했는지가 그대로 노출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앞수표를 누구 구좌로 입금시켰는지가 확인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