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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 사건이 공소권 없음이라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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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권없음’ 이라니요?

 

살다보면 뜻하지 않게 사고를 겪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특히 자동차를 운전하시는 분들은 더욱 그렇죠. 오늘 이 시간에는 교통사고와 관련된 법률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차를 몰고 즐거운 마음으로 퇴근하던 A씨. 골목길에 들어서자마자 갑자기 걸어 나온 할머니를 치고 말았습니다. 함께 있던 할머니의 아들은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요. A씨는 이 때문에 경찰서까지 가서 조사를 받아야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검찰청에서 보낸 처분통지서에서 ‘공소권없음’을 본 A씨. 무슨 뜻인지 몰라 당황하는데요.

공소권 없음이 대체 뭘까요?
 

공소권 없음이란 검사가 기소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것인데요. 불기소결정에는 혐의 없음, 기소유예, 기소중지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공소권 없음’ 결정은 특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기소할 권한 자체가 없어서 불기소 하는 것입니다. 특정사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사건의 경우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것인데요.

 

이런 내용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가해자인 A씨가 차량을 조심해서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를 소홀히 했지만 사건이 일어난 상황이나 결과에 비추어 이 법률에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11개 항목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A씨의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에 따라 피해자와의 합의여부와 상관없이 담당검사는 ‘공소권없음’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공소권없음‘ 결정이 되면 형사상으로는 처벌받지 않지만 민사상으로는 피해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으므로 피해자와 충분히 의논해서 사건을 매듭짓는 것이 좋습니다.”
 

 

각종 사고에 노출될 수 있는 자동차 운전. 항상 양보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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