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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법률상식

제목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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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다단계판매 등 특수판매 분야에서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특수판매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2379호, 2014. 1. 28. 공포, 7. 29. 시행)됨에 따라, 특수판매에 의한 소비자 피해에 관한 사항, 특수판매 시장의 현황에 관한 사항 및 특수판매 분야의 유통구조에 관한 사항 등을 실태조사의 범위로 정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기관이나 등록된 소비자단체,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에 실태조사를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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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14.07.29] [대통령령 제25527호, 2014.07.28, 일부개정]




법령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시행 2013.05.28] [법률 제11839호, 2013.05.28, 일부개정]



시행령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13.03.23] [대통령령 제24436호, 2013.03.23, 타법개정]



시행규칙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14.01.01] [총리령 제1060호, 2013.12.31, 일부개정]



행정규칙


다단계판매업자의 정보공개에 관한 고시[제2010-12호 , 공정거래위원회 , 2011.01.03]

소비자피해보상보험 등에서의 보험계약금액에 관한 기준 고시[제2012-36호 , 공정거래위원회 , 2012.08.20]

특수판매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제157호 , 공정거래위원회 , 2012.08.20]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고시[제2012-68호 , 공정거래위원회 , 2012.12.27]

소비자피해보상보험 등에서의 보험계약금액에 관한 기준고시[제2012-69호 , 공정거래위원회 , 2012.12.27]



판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대법원 , 형사 , 1994.02.22 , 93도1587]

시정명령취소[대법원 , 일반행정 , 2009.04.09 , 2008두1742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대법원 , 형사 , 2009.09.10 , 2009도5075]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부산지법 , 형사 , 1994.05.04 , 93노3383]

과징금납부명령처분취소[서울고등법원 , 일반행정 , 2007.10.31 , 2007누8272]

법인세등 부과 처분취소[대법원 , 세무 , 2011.01.27 , 2008두12320]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위반·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대법원 , 형사 , 2013.07.26 , 2011도1264]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약사법위반·식품위생법위반[서울중앙지법 , 형사 , 2004.10.28 , 2004고단464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서울고등법원 , 형사 , 2006.10.20 , 2006노1275]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대법원 , 형사 , 2002.02.05 , 2001도5789]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대법원 , 형사 , 2006.02.24 , 2003도4966]



헌재결정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소원[헌바 , 2012.04.24 , 2009헌바329]



법령해석례


일정한 직급 이상의 다단계판매원에게만 후원수당을 추가지급할 경우 “다단계판매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등 관련) [ 공정거래위원회 -> 법제처, 2013.10.10 ]



행정심판례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공정거래위원회 , ]

통신판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산업자원부 , 1998.08.14 ]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공정거래위원회 , ]

통신판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산업자원부 , 1998.07.10 ]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공정거래위원회 , ]

방문판매법 위반행위 등에 대한 건[ 공정거래위원회 , ]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공정거래위원회 ,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14.07.29] [대통령령 제25527호, 2014.07.28,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다단계판매조직의 범위

제3조 후원방문판매의 후원수당 지급방식

제4조 소비자의 범위

제5조 특수관계인의 범위 등

제6조 법 적용에서 제외되는 거래

제2장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

제7조 방문판매업자등의 신고사항

제8조 방문판매업자등의 신고절차 등

제9조 신고의무 제외대상 방문판매업자등

제10조 방문판매업자등에 대한 정보의 공개

제11조 계약서의 기재사항

제12조 청약철회등의 제한

제13조 지연배상금의 이율

제14조 청약철회등에 따른 대금 청구의 정지 또는 취소 대상 결제수단

제15조 채무의 상계

제16조 재화등이 일부 소비된 경우의 비용 청구 범위

제17조 방문판매원등에 대한 의무 부과 수준

제18조 재화등의 배송 등을 위한 소비자정보의 이용

제19조 도용 방지를 위한 본인 확인에 필요한 소비자정보의 이용

제3장 다단계판매 및 후원방문판매

제20조 다단계판매업자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자의 등록 절차 등

제21조 다단계판매업자의 자본금의 규모

제22조 다단계판매업자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자에 관한 정보의 공개

제23조 다단계판매원 및 후원방문판매원의 결격사유

제24조 다단계판매업자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자에 대하여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는 사유

제25조 다단계판매원 및 후원방문판매원이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는 경우

제26조 재화등의 대금 환급 시 비용 공제

제27조 채무의 상계

제28조 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 기준의 변경

제29조 다단계판매원 또는 후원방문판매원에 대한 부담 범위

제30조 판매상품 등에 대한 가격 제한

제31조 재화등의 배송 등을 위한 소비자정보의 이용

제32조 도용 방지를 위한 본인 확인에 필요한 소비자정보의 이용

제33조 의무 부과 수준

제34조 침해정지 요청권자 및 침해정지 요청의 절차

제35조 다단계판매업자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자가 고지의무를 게을리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의 기준

제36조 후원방문판매업자의 최종소비자 판매비중 산정기준

제4장 계속거래 및 사업권유거래

제37조 계속거래 또는 사업권유거래의 금액ㆍ기간 기준

제38조 사업권유거래 시 소비자에게 설명해야 할 사항

제39조 그 밖에 소비자에게 설명해야 할 사항

제40조 계속거래 또는 사업권유거래의 계약 해지 제한 사유

제41조 재화등의 반환에 따른 대금 환급 또는 위약금 경감

제42조 계속거래업자등의 거래기록 등의 열람

제5장 소비자권익의 보호

제43조 특수판매업자가 보관ㆍ보존하는 거래기록 등

제44조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

제45조 공제조합의 인가 등

제46조 출자금

제47조 공제조합의 정관 기재사항

제48조 공제조합의 운영 및 감독

제49조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의 확인방법 등

제6장 조사 및 감독

제50조 조사반의 구성 등

제50조의2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제51조 포상금의 지급

제52조 부당행위 등에 대한 정보 공개 등

제53조 평가ㆍ인증 사업의 공정화

제54조 보고 의무

제7장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등

제55조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의 공표

제56조 영업의 정지 및 등록취소 기준

제57조 소비자피해분쟁조정기구

제58조 소비자피해분쟁조정 조정안 수락 및 이행 시 시정조치를 하지 아니한다는 확인 등

제59조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60조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의 산정

제61조 과징금의 부과기준

제8장 보칙

제62조 사업자단체의 등록

제9장 벌칙

제63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별표 1] 최종소비자 판매비중 산정기준(제36조 관련)

[별표 2] 영업의 정지 및 등록취소 기준(제56조 관련)

[별표 3] 과징금의 부과기준(제61조제1항 관련)

[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63조 관련)

[출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07.29] [대통령령 제25527호, 2014.07.28, 일부개정]|작성자 lawwiz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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