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민사법률상식

제목 전자소송
첨부파일

전자소송 관련 법령내용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 민소전자문서법 )

종합법률정보에서 제공하는 약칭은 공식적인 법률명은 아니나, 긴 법률명을 사용함에 따른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대법원, 국회, 헌법재판소, 법학계, 국어학계, 언론계 및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마련한 것입니다.

SCROLL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