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 대상을 축소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되어 2014. 1. 28.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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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 대상을 축소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되어 2014. 1. 28. 시행
○ 개발제한구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개발제한구역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제11조 제1항).
○ 그런데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존재하고 있던 공장 등의 건축물을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에 조성된 기존 부지 안에서 증축하는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제11조 제1항 제5호 나목).
○ 또한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지목이 대(垈)인 토지가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 그 지목이 변경된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해당 토지에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주거·생활편익·생업을 위한 시설을 건축하거나 이에 필요한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있는데, 그 기한은 2015. 12. 31.까지입니다(제1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