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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거래 당사자의 부동산 거래신고 의무를 명확하게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제정되어 2014. 7. 29.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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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거래 당사자의 부동산 거래신고 의무를 명확하게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제정되어 2014. 7. 29. 시행
 
○ 부동산 거래신고 의무는 공인중개사뿐만 아니라 거래 당사자에게도 부과되어 있는 의무입니다. 그런데 종전에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거래 당사자의 의무가 함께 규정되어 있었고, 일반 국민은 위 의무를 인식하지 못하는 실정이었습니다.
 
○ 이에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거래 당사자의 부동산 거래신고 의무를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제1조), 위 법률에 따르면 거래당사자는 부동산 등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공동으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실제 매매가격 등을 신고하여야 합니다(제3조 제1항).
 
○ 한편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누락되거나 정확하지 아니한 부동산 거래신고 내용을 보완하게 할 수 있고,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거래당사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거래계약서, 거래대금 지급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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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 대상을 축소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되어 2014. 1. 28.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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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이자제한법] 최고이자율의 상한을 연 25%로 낮추는 내용으로 개정되어, 2014. 7. 15.부터 시행
5 [도로교통법]교차로 꼬리물기 금지, 끼어들기 금지 등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하여, 2013. 11. 23. 시행
4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설날 연휴, 추석 연휴, 어린이날의 대체휴일을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하여, 2013. 11. 5. 시행
3 [소득세법 시행령] 종교인이 종교 관련 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소속 종교단체 등으로부터 받는 금품도 기타소득에 포함하여 과세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하여, 2015. 1. 1.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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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법 시행령]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을 도입하고 하자보수보증금의 용도를 한정하며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만족도 평가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하여 2013. 12. 5.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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