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소득세법 시행령] 종교인이 종교 관련 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소속 종교단체 등으로부터 받는 금품도 기타소득에 포함하여 과세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하여, 2015. 1. 1.부터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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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종교인이 종교 관련 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소속 종교단체 등으로부터 받는 금품도 기타소득에 포함하여 과세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하여, 2015. 1. 1.부터 시행
○ 그동안 종교 관련 종사자가 받는 사례금 등도 과세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논란이 있었습니다.
○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종교 관련 종사자가 종교예식이나 종교의식을 집행하거나 관장하는 등 종교 관련 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그가 소속된 종교단체 등으로부터 받는 금품을 기타소득에 포함시켰습니다(위 시행령 제41조 제10항).
○ 또한 위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받은 금품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있습니다(위 시행령 제87조 제1호 라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