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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서 현업공무원이 1일 1시간 이상 시간외근무를 한 경우에만 시간외근무시간을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시간에 산입하도록 규정한 것이 상위 법령인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위배되는지가 문제 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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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두30378   임금 청구의 소   (가)   상고기각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서 현업공무원이 1일 1시간 이상 시간외근무를 한 경우에만 시간외근무시간을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시간에 산입하도록 규정한 것이 상위 법령인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위배되는지가 문제 된 사건]

◇행정 각부의 장이 정하는 특정 고시가 법령에 근거를 두었으나 규정내용이 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경우, 법규명령으로서의 대외적 구속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특정 고시가 위임의 한계를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행정 각부의 장이 정하는 특정 고시가 비록 법령에 근거를 둔 것이더라도 규정내용이 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일 경우에는 법규명령으로서의 대외적 구속력을 인정할 여지는 없다. 그리고 특정 고시가 위임의 한계를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당해 법률 규정의 입법 목적과 규정내용, 규정의 체계, 다른 규정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하고, 법률의 위임 규정 자체가 그 의미 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하여 위임의 한계를 분명히 하고 있는데도 고시에서 그 문언적 의미의 한계를 벗어났다든지, 위임 규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의미를 넘어 그 범위를 확장하거나 축소함으로써 위임 내용을 구체화하는 단계를 벗어나 새로운 입법을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 이는 위임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2. 12. 20. 선고 2011두3087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6. 8. 17. 선고 2015두51132 판결 등 참조).

☞  원고들은 우체국에서 근무하는 우정사업본부 소속 국가직 공무원으로, 피고는 원고들이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공무원수당규정’) 제15조 제4항 제1호의 ‘현업공무원 등’에 해당한다고 보아, 현업공무원 등이 아닌 공무원에 지급되는 공무원수당규정 제15조 제6항의 정액 시간외근무수당을 원고들에게 지급하지 않았음. 또한 피고는, 현업공무원이 1일 1시간 이상 시간외근무를 한 경우에만 시간외근무시간을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시간에 산입하도록 규정한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이 사건 업무지침’)에 따라 통상 시간외근무수당을 산정하여 원고 1에게 지급하였음. 이에 원고들은 주위적으로, 자신들이 현업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정액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을 청구하고, 원고 1은 예비적으로, 이 사건 업무지침 중 현업공무원이 1일 1시간 이상 시간외근무를 한 경우에만 해당 일의 시간외근무시간을 월별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시간에 산입하도록 규정한 부분(‘이 사건 쟁점조항’)은 상위 법령인 공무원수당규정에 위배되어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1일 1시간 미만 수행한 시간외근무시간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의 추가 지급을 청구한 사안임

☞  원심은, 원고들이 현업공무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였으나, 이 사건 쟁점조항은 상위 법령인 공무원수당규정의 위임 한계를 벗어나 효력이 없으므로, 현업공무원이 1일 1시간 미만 시간외근무를 한 경우에도 공무원수당규정 제15조 제5항 제1호에 따라 해당 일의 시간외근무시간을 시간외근무수당 산정의 기초가 되는 월별 시간외근무시간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보아 원고 1의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는 판단을 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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