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
| 첨부파일 |
2025두35626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바) 상고기각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거래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2. 어느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다른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의 관계에서 부수되어 이루어지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1.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으로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들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원생산물’(제1호)과 ‘원생산물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제2호)을 들고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2조는, ‘재화’에 대해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고 정의하는 한편(제1호 전문), ‘용역’에 대해서는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고 정의하면서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제2호). 이에 따라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은 용역을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와 그 밖의 행위’로 규정하면서 제12호에서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을 들고 있다.
그리고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는 제1항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제3조 제1항에 따른 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의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정하고 있다.
구 한국표준산업분류(2024. 1. 1. 통계청 고시 제2024-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는 대분류인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S)에서 ’예식장업(일반대중에게 결혼식을 위한 시설을 제공하는 산업활동)’이 포함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고,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 호에 따로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도매 및 소매업’(G)에 관해서는 ’화초 및 식물 소매업(화초 및 살아있는 식물, 종묘 등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이 포함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관계 법령 및 구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내용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거래가 한국표준산업분류가 정한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에 관한 것으로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도매 및 소매업’에 속한 것으로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 사안에서의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제1항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들고 있다. 어느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다른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의 관계에서 부수되어 이루어지는지 여부는, 실제 공급이 이루어진 재화나 용역의 유형을 토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거래 내용과 과정 및 태양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원고가 원고 명의의 사업장을 통해 결혼예식용역을 공급하는 한편, 같은 곳에 소재한 별개 사업장을 통해 꽃 장식을 예식장에 설치하는 방법으로 꽃 장식을 공급하였는데, 원고는 별개 사업장에서 위 꽃 장식을 공급한 것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였으나, 피고는 위 꽃 장식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ㆍ고지한 사안임
☞ 원심은, ① 원고가 고객에게 꽃 장식을 공급한 것은 ‘도매 및 소매업’에 속한 ‘화초 및 식물 소매업’이 아니라,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에 속한 ‘예식장업’ 또는 적어도 그와 유사한 사업이라고 보아, 꽃 장식의 공급은 용역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할 뿐이고, 재화의 공급임을 전제로 면세 대상에 대해 규정한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 및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이 여기에 적용될 여지는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고, ② 설령 꽃 장식의 공급으로 해당 꽃의 소유권이 원고로부터 고객에게 이전된다고 보더라도, 별개 사업장의 꽃 장식 공급은 애초에 결혼예식용역 공급과 독립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꽃 장식의 공급이 계약 내용에 실제 편입되어 있고 결혼예식용역의 공급 및 꽃 장식의 공급에 관한 계약 체결 및 대금 수수가 일괄적으로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면, 별개 사업장의 꽃 장식의 공급은 결혼예식용역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