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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양벌규정에서 사업주와 행위자의 관계가 공범에 해당하여 공소시효 정지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이 적용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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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도1529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나)   상고기각
[양벌규정에서 사업주와 행위자의 관계가 공범에 해당하여 공소시효 정지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이 적용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에서 정한 ‘공범’에 양벌규정에서 사업주와 행위자 관계에 있는 사람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형사소송법은 제248조 제1항에서 “공소의 효력은 검사가 피고인으로 지정한 자에게만 미친다.”고 규정하고, 제253조에서 “시효는 공소의 제기로 진행이 정지되고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제1항). 공범의 1인에 대한 전항의 시효정지는 다른 공범자에게 대하여 효력이 미치고 당해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형사소송법은 공범 사이의 처벌에 형평을 기하기 위하여 공범 중 1인에 대한 공소의 제기로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공소시효가 정지되도록 규정하면서, 위 공범의 개념이나 유형에 관하여는 따로 언급이 없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의 공범을 해석할 때에는 공범 사이의 처벌의 형평이라는 위 조항의 입법취지,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실현이라는 형사소송법의 기본이념, 국가형벌권 행사의 대상을 규정한 형법 등 실체법과의 체계적 조화 등의 관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특히 위 조항이 공소제기 효력의 인적 범위를 확장하는 예외를 마련하여 놓은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도15137 판결,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2도4842 판결 등 참조). 
  양벌규정은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 등 행위자가 법규위반행위를 저지른 경우, 일정한 요건 아래 이를 행위자가 아닌 법인 또는 개인이 직접 법규위반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평가하여 행위자와 같이 처벌하는 조항이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7673 판결,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9도3876 판결,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6도9367 판결 등 참조). 이때의 ‘행위자가 아닌 법인 또는 개인’은 국가형벌권 행사의 대상으로서 구성요건에서 정한 위반행위의 방지를 위한 주의와 감독의 해태 등을 근거로 별도의 형벌규정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의 직접책임 내지 자기책임에 기초하여 처벌되는 것이므로, 양벌규정에서의 사업주와 행위자의 관계는 2인 이상이 가공하여 공동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공범관계에 있는 자와 동일하게 볼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양벌규정의 제도적 취지와 법적성격, 사업주ㆍ행위자 관계와 공범 관계의 차이, 형법 등 실체법과의 체계적 조화의 관점, 죄형법정주의의 정신 등에 비추어 보면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의 ‘공범’에는 양벌규정에서 사업주와 행위자 관계에 있는 사람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  피고인 회사의 사용인이 업무에 관하여 거짓으로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였다는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017. 10. 31. 법률 제15022호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되기 전) 위반 등으로 기소되면서 사업주인 피고인 회사도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됨
☞  원심은, 공소사실 기재 범행의 행위자가 피고인 회사의 사용인으로서 같은 범죄사실로 기소되었으나 사업주인 피고인 회사를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에서 정한 ‘공범’으로 볼 수 없으므로, 사용인에 대한 공소제기만으로 피고인 회사에 대한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되지 않아서 결국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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