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법률상식
제목 | 개인회생절차신청자의 부채액의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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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절차는 대규모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소규모 영업소득자나 급여소득자인 개인채무자를 대상으로 하여 갱생을 도모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부채액의 한도를 갖고 있는데, 다음과 같이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유치권·질권·저당권·양도담보권·가등기담보권·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담보부채권)은 10억원까지입니다.
둘째, 위와 같은 담보가 설정되지 않은 일반 개인회생채권(무담보채권)은 5억원까지입니다.
○ 담보부채무와 무담보채무는 별개로 산정하므로, 가령 담보부채무 8억원, 무담보채무 4억원 합계 12억원이 있는 채무자 A는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지만, 담보부채무는 없고 무담보채무 6억원이 있는 채무자 B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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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개인회생절차의 신청권자 |
11 | 개인회생제도란? |
10 | 한정승인(限定承認) |
9 | 사실혼(事實婚) |
8 | 동시이행의 항변(同時履行의 抗辯) |
7 | 약관(約款) |
6 | 상계(相計) |
5 | 유치권(留置權) |
4 | 법정지상권(法定地上權)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