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법률상식
제목 | 상계(相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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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상계(相計)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자기도 같은 종류의 채권을 가지는 경우에, 그 채권과 채무와를 대등액에 있어서 소멸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일방적 의사표시. 채권자와 채무자가 같은 종류의 채권을 가지는 경우에 서로 현실적 급여를 하지 않음으로써 피차가 급여를 위한 시간, 노력을 절약할 수 있고, 또 후일에 만약 채권자가 무자력으로 되면 그 위험을 채무자만이 부담하게 되는 불공평을 제거하는데 그 특색이 있다.
번호 | 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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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개인회생절차신청자의 부채액의 한도 |
12 | 개인회생절차의 신청권자 |
11 | 개인회생제도란? |
10 | 한정승인(限定承認) |
9 | 사실혼(事實婚) |
8 | 동시이행의 항변(同時履行의 抗辯) |
7 | 약관(約款)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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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유치권(留置權) |
4 | 법정지상권(法定地上權)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