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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법률상식

제목 상계(相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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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상계(相計)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자기도 같은 종류의 채권을 가지는 경우에, 그 채권과 채무와를 대등액에 있어서 소멸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일방적 의사표시. 채권자와 채무자가 같은 종류의 채권을 가지는 경우에 서로 현실적 급여를 하지 않음으로써 피차가 급여를 위한 시간, 노력을 절약할 수 있고, 또 후일에 만약 채권자가 무자력으로 되면 그 위험을 채무자만이 부담하게 되는 불공평을 제거하는데 그 특색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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